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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성명/공지) 스크랩 대법원, `전여옥은 표절과 배신의 여인` 표현 무죄 확정
재욱 추천 0 조회 506 09.11.10 00:0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대법원, '전여옥은 표절과 배신의 여인' 표현 무죄 확정
검찰 상고 기각... 정광용 회장 "국민 모두의 승리"
09.07.29 15:20 ㅣ최종 업데이트 09.07.29 15:20 박석철 (sisa)

지난해 4.9 총선 때 영등포 갑에 출마한 한나라당 전여옥 후보를 '표절과 배신의 여인'이라고 비난해, 전 후보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기소된 정광용 박사모(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지지모임)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29일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지난 6월 11일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대법원에 의해 무죄가 최종 확정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사모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박근혜 후보를 배신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재오, 이방호, 박형준, 전여옥, 김희정씨 등을 5적으로 규정하고 낙선 운동을 벌였고, 실제로 전여옥 의원을 제외한 4명이 낙선했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낙선 운동 당시 박사모 홈페이지에 "표절과 배신의 여인 전여옥, 일본은 없다로 베스트 셀러가 됐지만 표절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게시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이를 표방해 전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정광용 회장은 전여옥 의원으로부터 선거 지역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된 후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1심에서 벌금 4백만원을 구형한 것에 더해 2심에서는 구형액을 5백만원으로 높이자 박사모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어 서울중앙고등법원은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유죄 판결된 부분까지 모두 무죄로 판결했고 최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저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5만 5000여명의 박사모 회원 모두의 승리"라면서 "정의와 진실, 원칙과 정도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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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1.10 00:28

    첫댓글 매우 정확하고 사건의 핵심을 잘 살핀 판결이며, 높은 도덕심의 판결이라고 사료됩니다

  • 09.11.10 03:46

    "전여옥은 표절과 배신의 여인"이란 표현은 죄가 아니다...............

  • 09.11.10 04:05

    이러한 표현이 죄가된다면? ㅎ ㅎ 지난 얼마전의 MB에대한 표현은? 거의 무기형감아닌가? 국가원수에대한 좌빨들의 표현은 아무래도 괜찮고? 전여옥한태한거는 죄가된다? 참..그러니 검찰들이 욕먹는거야,,

  • 09.11.10 08:57

    그래도 쓰래기는 역시 쓰래기다!!

  • 09.11.10 11:50

    당연한 판결이였어요 그땐 너무나 감격스럽고 행복 했담니다.

  • 09.11.10 15:33

    전여옥이 배신자 라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

  • 09.11.10 18:22

    울 회장님이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지... ㅎㅎ, 지금의 박사모를 있게 한 분인데.... 어디 여옥 나부랭이가.... MB가 와봐라. 눈썹하나 까딱하나... 쓰레기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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