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소음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첫 집을 장만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총 24세대 다세대주택에 테라스하우스 입니다
저희집은 2층이고 1층집 밑에 정화조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준공 전 부터 소음 진동부분에 대해 시행사 시공사와 계속 소음진동 없애는 작업을 해왔고 해결이 되지않아 정화조시설 전문업체에서 소음진동을 확실히 없앨수 있다하여 시행사에서 전문업체에 일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상은 소음진동 없애고 1층집과 저희집에서 소음이 들리지않고 제3자가 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이 진행되면서 준공이 나고 전문업체는 공사를 진행했지만 소음진동을 해결못하고 손을 떼려고합니다
질문요지
1.준공이 난 이후 시행사에서 전부 일임하고 계약한 정화조업체가 소음진동을 해결못하고 이제 손을떼려할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잔금50%는 미지급상태입니다)?
2. 정화조업체가 손을 떼면 이후 정화조소음부분에 대해 시행사나 시공사에 소음없애게 요청할수 있는지?
3.정화조소음이 중대하자라 시행사나 시공사에 손해배상 등 요구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4.준공이 난 뒤라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소음부분 하자를 해결안해주면 보증보험으로 처리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