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1일, 기자는 법정에서 나오는 함영주 부회장에게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되는데, 구제 계획이 없는지" 물었다. 기자를 막은 사람 중 한 명은 안영근 하나은행 중앙영업1그룹 부행장이었다.
"기자가 대수야? 뭐야? 그게 무슨 부정채용이야!"
하나은행 채용비리 재판의 경우 인사담당자 사건과 함영주 전 은행장 사건이 병합되지 않았다. 2018년 4월 기소된 하나은행 인사담당자 채용 비리 사건은 기소된 지 2년 8개월만인 12월 9일, 1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강OO 전 인사부장과 송OO 전 인사부장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오OO 전 인사팀장, 박OO 전 인사팀장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됐다.
2018년 6월 기소된 하나은행 함영주 전 은행장 채용비리 사건은 기소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1심 중이다. 비슷한 시기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사건은 대법원으로부터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많이 늦은 셈이다.
첫댓글 이런데도 구조적 성차별 없다고 헛소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