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인 김원영(가명)씨는 최근 거주하던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지인소개로 한인주인으로부터 방 하나를 임대해 지내오던 김씨는 만나본 적도 없던 집주인(Owner)으로부터 퇴출통보를 받았던 것. 집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실제로는 주세입자(Original Tenant)였고, 이를 모르고 주세입자와 계약을 했던 부세입자(Sub Tenant)위치에 놓이게 된 김씨는 소유자가 허락하지 않은 ‘불법’ 재임대(Sub-Lease)계약의 당사자가 됐고, 이에 따라 권리를 요구하지도 못하고 방을 비워줘야 하는 신세에 놓이게 됐다.
최근 광역토론토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을 위주로 불법 재임대를 했다가 낭패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유자가 아니면서도 남는 방을 재임대를 해 임대비용을 절약하려는 주세입자들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대계약을 한 유학생들이 이 같은 재임대상황을 나중에 알게 된 집주인으로부터 퇴출명령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대계약에 대한 보다 면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못한 계약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본보 내용의뢰에 답한 한인A변호사에 따르면 온주세입자보호법(Ontario Residential Tenancy Act) 상 재임대(Sub Lease) 자체는 합법이지만, 집주인의 허락을 얻지 않고 진행된 재임대계약은 불법거래에 해당한다. A변호사는 “집주인이 알지 못한 상황에서 거래된 재임대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 보호받을 길이 없어지게 된다”며 “이에 따라 부세입자는 퇴출에 따른 손해를 비롯한 법적문제를 집주인이 아닌 주세입자와 해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설명한다.
불법 재임대계약에 따른 부세입자가 입는 피해는 단순히 계약해지에 지나지 않는다. 부동산에이전트 B씨에 따르면 실제로 집주인의 허락없이 주세입자와 재임대를 했던 한 유학생은 주세입자가 1년 치 렌트피를 미리 받은 후 6개월만에 통보도 하지 않고 집을 비우는 바람에 미리 지불했던 렌트피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 이를 알게된 집주인이 주택내부에 있던 자신의 물품을 회수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낭패를 입게 된 경우도 있다.
이와는 달리, 집주인과의 정식계약을 통해 재임대를 하게 될 경우 집주인과 주세입자에 적용되는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A 변호사는 “부세입자가 집주인-주세입자-부세입자의 3자 계약을 받게 될 경우 주세입자가 보유하는 혜택이 고스란이 이전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집주인 또는 그 가족이 직접 입주하거나 ▶주택 매매 후 새로운 구매자가 주택에 입주하는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상황에서 부세입자는 집주인이 부당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경우 온주임대주 및 세입자위원회(Landlord Tenant Board)에 제소를 통해 시정조치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치금(Deposit)관련 내용도 숙지하고 있으면 편리하다. 간혹 주세입자와 부세입자가 세입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주세입자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집주인으로부터 예치금을 돌려 받게 되지만,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입주하는 부세입자로부터 받게 되며, 예치금액 또한 주세입자, 부세입자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불한다. 또한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회수도 가능하다.(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