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동행해 휴대전화로 낙서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32)씨도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8월8일 서울 동작구 소재 나 전 원내대표의 사무실 출입구 및 건물 내부 벽면에 부착된 간판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우리 일본? 습관적 매국 뼛속까지 친일’ 등 내용의 낙서를 한 혐의를 받았다.
첫댓글 하지만..맞는걸..?
이게 바로 사실적시웅앵 그건가?
맞잖아..
단돈 백만원이면 팩폭할수있는거만~!~
맞는데 뭐가문제
아니 무섭네 정치인이 감히 유권자를 고소해???
맞잖아
계란을 맞아도 오히려 속시원하시냐고 묻던분도 계셨는데 고소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