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는 11일 김건희 여사로부터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장에 적힌 피고인은 이 매체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서울의소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소장을 통해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하여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며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가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내용인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라는 발언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라는 발언을 송출한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첫댓글 오호라
이야
와
ㅋㅋㅋㅋㅋㅋㅋㅋ대단~
벌써부터..
와 이제 끝낫다 ㅎ..
와..벌써 시작됐네
와ㅋㅋㅋㅋ
왜요?? 노이해
와ㅋㅋ,,,,,
와… 대통령 됐는데도 저러네…. 진짜 무섭다….
오우 놀랍지 않아~
아니 한달이 됐어 일주일이 됐어ㅋㅋㅋㅋ아 5년 어떻게 버티냐
와 시작이네 벌써 ㅋㅋㅋ 눈치도 안 보네
시작하네 언론자유탄압
씨바 뻔뻔한새끼들
지금이 2022년도야 1970년도야
미친년.. 진짜 욕나온다 어떡해ㅠㅠㅠ 도와드릴 방법 없나?
시작됐다 언론 통제~~^^ 이게 공산국가지 빨갱이는 누구??
ㅋㅋㅋㅋㅋ앜가 비슷한글에 벌꺼 김건희 은은하게 쉴드치는 댓 달리더라 ㅋㅋㅋㅋㅋ 지랄말고 2찍은 소쌍펨코로 꺼지쇼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