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를 훨씬 뛰어넘는다. 불구속 기소된 지 9개월만에 열린 재판(이것도 특혜?)
앞서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사문서위조 등 3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불구속 기소된 지 무려 9개월만에 첫 재판을 받는 것이다. 잔고증명서 위조 규모가 무려 347억원에 달하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중대한 범죄혐의임에도 재판을 질질 끌었다는 것도 굉장히 특혜로 보일 법하다. 3천만원도 아니고, 3억원도 아닌 347억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일해도 절대 만질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 아니던가.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땅을 사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소현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는다. 도촌동 땅을 안씨 사위 이름 등으로 차명계약·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첫댓글 이게 말이 되냐고ᆢ
이런데도 뽑네 이휴~
위조지폐 고의 아니게 만들어 쓰자~
사기꾼을 부둥부둥해주는 나라ㅋㅋㅋ
비리가 이렇게나 많은데도 아묻따 지지? 아 ㅇㅋㅇㅋ
아항 나도 위조할래
나도 위조하고 고의는 아니라고 할래
위조를 어떻게 고의로 안할 수가 있지
말 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 안드나?ㅅㅂ 어이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