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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의취업공간++
 
 
 
카페 게시글
궁금해요 고민있어요 건축기사 자격증 대여
오늘하루는 추천 0 조회 474 06.07.14 23:5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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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7.15 07:38

    첫댓글 한달에 20만원 때문에 생계가 어렵다면 하시고 아니면 기술인협회 경력이 일주일 단위로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이회사 저회사 대여기간동안 돌아다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경우 더러운 꼴을 볼수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사람이시라면 자격증 대여는 자기 살 파먹는 라는건 알고 계시죠?

  • 08.07.16 14:32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지사 Clean자격증운영단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제15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은 지속적인 계도를 통하여 강력한 감시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오니 자격증불법대여행위를 하시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 06.07.15 13:48

    걸리믄 자격정지 . 2년간 시험응시 금지. 그럼 머 무기없이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되죠.

  • 06.07.15 23:29

    아는 사람 한테 빌려 주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주면 위분 말씀하신데로 될 가능성도 조금 있겟으나 ..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잇어여... 물론 불법이겠으나 우리나라는 그런거 다 잘 하고 묵인하고 그럽니다.

  • 08.05.15 10:17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자격증 감시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자격증불법대여 및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일환으로 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시단 활동을 통하여 자격증 불법대여행위 및 과장광고를 적발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제15조2항)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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