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에 해외이주로 면제처리된 학생이 올해 재취학했습니다.
생기부기재요령 43쪽을 보니 특기사항에 면제 관련 예시가 나와 있으나 해당 학생은 특기사항이 공란입니다.
1. 해당학생 학적특기사항 정정해야 하나요? 정정한다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2. 정정대장 작성을 위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첫댓글 기재요령 39쪽에 의하면 ※ 중요한 학적변동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국학생 등’의 재취학, 편입학 시 해외 수학 기간 및 외국학교명은 ‘특기사항’에 기재하지 않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댓글 기재요령 39쪽에 의하면
※ 중요한 학적변동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국학생 등’의 재취학, 편입학 시 해외 수학 기간 및 외국학교명은 ‘특기사항’에 기재하지 않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