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화재안전기준을 보면 복도와 통로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복도는 피난시설 개념으로 벽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구획된 것이고
통로는 영업장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 등등
정확한 정의가 없다 보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복도와 통로 차이에 대하여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복도란 "건물 안에 다니게 된 통로"를 뜻합니다
예시)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ㆍ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