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aver.me/xtqI3hnR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에펨코리아, 클리앙 등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11개 사업자가 올해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로써 총 90개 사업자가 n번방 방지법을 적용 받게 됐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올해 새롭게 추가된 1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자에는 Δ에펨코리아 Δ클리앙 Δ엠엘비파크 Δ에브리타임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가 포함됐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일명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n번방 방지법은 웹하드 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대상 사업자는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다. 방통위는 매년 진행하는 통계 조사를 근거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연초에 선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안이 본격 시행될 당시에는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과 더불어 구글, 트위터, 메타, 디시인사이드, 뽐뿌 등 총 87개 사업자가 대상에 해당됐다.
이후 지난해 통계 조사 결과 11개 사업자가 매출액 및 일평균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면서 올해 대상자로 새롭게 추가됐다. 또 앞서 선정된 일부 사업자가 기준 미달로 빠지면서 올해는 총 90개 사업자가 n번방 방지법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은 오는 6월9일까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의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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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은 뉴스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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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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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잘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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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 자랑스럽내요 선발되다니 그나저나 범죄를 안저지르면 될일을 왜 그리 부들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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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범죄를 안 저지르면 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