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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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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병행형 법정소송담당 채권자 대위소송 당사자적격
깜만채 추천 0 조회 367 25.08.08 09:5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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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8.08 10:23

    첫댓글 노트 20페이지죠.

    함께형은 대위소송일때요.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해도 채무자는 당사자적격 상실 안해여. 이게 함께형


    근데 우측은 몰라도 되는데 저건 대위소송 아니규.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추심되면 이제 채권자만 당사자적격 가져요. 저건 갈음형 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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