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기간제교사 비율 2024년 평균(16.4%)은 기간제교사 수*100을 전체교원 수로 나눈 것입니다.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비율은 기간제교사 수 *100해서 나누기 그 학교 전체 교사 수로 해야겠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학교는 기간제교사 비율이 33%가 됩니다.
단협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니 나옵니다만 실제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4342228
전교조, 학교에 "단협 이행하라" 공문 논란…"당부 차원"
서울·인천 모든 초·중·고교에 단협 이행 협조 요청 서울교육청 "지도·점검은 교육청 책무…전교조에 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일부 시·도 지부에서 일선 학교에 전교조와 교육청이
www.news1.kr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8795
학교급식 노동자, 상시직 전환 약속해놓고 왜 이행 않나?
학교비정규직 급식 노동자들이 '상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박쌍순)는 22일 늦은 오후 경남도교육청 앞 도로에서 조합원 1300
www.ohmynews.com
첫댓글 회신 감사합니다. 계산할때 교직원수에 행정실 직원이나 휴직하신 선생님까지 인원을 더해야되나요? 이것도 전교조 서울지부에 제보를 할 수있는지요?
교사 비율이니 교사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원칙으로는 수업을 하지 않는 교장, 교감도 제외해야 합니다. 또 휴직교사도 제외해야 하고요. 제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댓글 회신 감사합니다. 계산할때 교직원수에 행정실 직원이나 휴직하신 선생님까지 인원을 더해야되나요? 이것도 전교조 서울지부에 제보를 할 수있는지요?
교사 비율이니 교사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원칙으로는 수업을 하지 않는 교장, 교감도 제외해야 합니다. 또 휴직교사도 제외해야 하고요. 제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