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심윤택 본인은 2018.
12. 18 민갑룡 청장님게
올린 민원 신청
1AA-1812-264824 번호
아래 진술과 같은
본인 심윤택은 43세 한참 벌어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나이 24년 전 1994. 09. 05 12: 30 분 경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삼성아파트 앞 일산 방면에서
능곡 방향 왕복 8 차선 십자형 교차로상에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에 따라 생활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능곡 방향으로 진행중 동 횡단 보도 중앙에 이른 그 때
상대방 이종태 운전의 동승자 강해분 (여자) 승용차 원당
방면에서 자유로 방향의 동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위반
진행 동 횡단보도 중앙에서 위 승용차 앞 범버 정 측면으로
본인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 엔진 좌측 정 측면을 추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목격자 강형석을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 사무실에서
노연일 경찰관 1994. 10. 26 조사 진술조서(참조)와 위 강형석
작성 도화의 동 교통사고 목격 확인서와 그 현장약도 (참조) 와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 사무실에서 동 교통사고 조사
수사 요원 박종일 경찰관 동 교통사고 발생에 심윤택 본인을
1994. 11. 02 조사 진술조서 와 같은 피해자 심윤택이
동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 개방성 분쇄 골절 등과 특희
머리뼈 골절 뇌 출혈성 뇌좌상 1994. 09. 06 세영병원 의식
혼미 내원 김영환 주치의 진단과 같은 16 주 대상으로 수 주일
의식 혼미 와 본인 심윤택은 가족이 없는 독신 홀몸으로
동 사고의 잘 잘못과 경찰조사에 아무런 진술을 할수 없는
교통사고 조사 처리에 결정적으로 불리함을
인지 직 간접 확인한 위 경비요원 노연일 과 수사요원
박종일 경찰관 들은 동 교통사고의 피해 당사자 심윤택을
조사하지 안고
위
박종일 노연일 경찰관은 동 교통사고 발생에 양 당사자 심윤택
본인과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 들을 대질 현장 조사를 하지 안고
위
박종일은 1994. 09. 08 위 이종태를 단독 조사 진술 조서에
위
이종태 운전의 동승자는 강해분 (여자)를 강해붕 남자로
작성한 잘못과
피해자 본인 심윤택을 피의 김윤택에 대한 진술조서로
임의 작성하여 행사한
위 박종일은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1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진행 앞 바귀로
위 이종태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버 추돌한 사고다: 로 종결 자보
면책 왜곡 처리를
본인은 의식 혼미 입원 치료로 잘 알지 못하고
본인은
1994. 11. 02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 사무실에
방문하여 동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 위 박종일에 동 교통 사고 발생에
조사 위 전술과 같은 진술 후 당일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1994. 11. 02 발급 받아보고
위 전술과 같은 교통사고 피해자 심윤택을 조사 하지 않고
김윤택 가해자로 왜곡 처리한 잘못들을 알게 되어
심윤택 본인은 지울수 없는 억울함에
위 전술과 같은 교통사고 피해자 심윤택 중태 조사를 하지 않고
가해자 김윤택로 왜곡 처리한 증빙 자료들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바로 잡아 달라면서 해당 관청 들을 너무나도 어렵게 수 회 방문
상담 (바로 잡아 줘야하는 사건 이다! 끝 까지 가라)으로
지난 24 년 동안 반복 진행해온 위 민원의 담당자
경기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2018. 12. 27
아래 붙임과 같은 답변
<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민원 >
1. 신청번호 : 1AA-1806-038585 (2018.06.04 신청)
일시와 신청번호 들과
민원제목 : 민갑룡 경찰청장님게 올린 질의서 제목을
본 민원은 이철성 경찰청장님게서 확인 조치해주십시요:
로 만들은 잘못들과
2. 신청번호 : 1AA-1806-038873 (2018.06.04 신청)
일 시와 민원제목 : 이낙연 국무총리님 아래 억울한
호소문을 올립니다! 로 신청 일시와
민원제목 과 위 신청 1AA-1812-264824 번호 들을
사실과 다르게 위 진술의 붙임과 같이 임의로 만들어서
위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 붙임의 3항 과 같은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위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 를 전면 무시 하고
위 김민영은 2017. 06 부터 금번 민원을
< 관련 법령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부당한 주간적인 이유를 들어
위 민원은 정당한 사유 없다:
2018. 12. 27 종결 처리한 잘못에 데하여
귀 경찰청에서 확인 조치 해주십시요
첫댓글 필승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