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망명정부 수립일이 건국일인 나라가 있나.
건국절이 이념의 잣대가 되고 있다. 좌익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우익은 해방 이후 주권을 회복하고 정부를 수립한 때인 1948년 8월 15일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건국일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보느냐, 대한민국 수립일을 보느냐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정당이 좌익과 우익을 규정 지울 수 있게 되었다. 누군가 나에게 건국일에 대해 어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일이 건국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익이다.
우리 민족은 5천 년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우리의 역사는 단군조선(개인적으로 신화적인 단군조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고조선, 부여, 고구려-백제-신라, 통일신라-발해, 후삼국,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는 하나의 왕조로 시작이 되었다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 과정을 반복해 왔고 1948년 8월 15일 민주체제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수립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려 시대에는 몽골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하였다. 국왕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다. 원나라가 정해주는 사람이 국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왕이 25대 충렬왕, 26대 충선왕, 27대 충숙왕, 28대 충혜왕, 29대 충목왕, 30대 충정왕이다. 고려는 사실상 모든 주권을 상실한 원나라의 제후국 정도로 봐도 될 정도다.
조선 시대에는 쿠데타 세력이 광해군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인조를 왕으로 세우자 청나라는 이런 이유 등으로 조선을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켰고 남한산성으로 도망간 인조는 청나라 황제 인 홍타이에게 무조건 항복을 했다.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의 황제 앞에서 삼궤구고두례(三跪九叩頭禮)를 행했다. 조선의 인조가 청 황제에게 신하의 예를 갖추었다. 신하의 국가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고려와 조선을 왕조를 이어갔다. 고려가 이성계 등 쿠데타 세력에 의해 망하면서 왕씨 왕조를 끝났고 이씨 왕조의 조선이 시작되었다. 이후 조선은 그대로 유지되다가 고종에 의해 대한제국이 수립되었지만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에 의거 일본 제국과 친일파가 대한제국을 패망시켜 국권을 상실했다.
1919년 3월 1일을 전후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있었다. 백성의 만세운동 구호는 ‘조선독립’. ‘대한독립’이었다. 이는 한일병합조약에 의해 일본에 합병된 것에서 벗어나 조선이 독립 또는 대한제국의 독립을 만방에 외친 것이다,
3.1만세운동이 실패하자 김구 등이 중국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임시정부에 대한 북한의 평가부터 보자. 북한은 조선전사에서 “실로 상해임시정부안의 사대매국노들이 한 일이란 이른바 정부를 차려놓고 애국동포들로부터 운동자금이나 걷어들여 탕진하며 강대국들에 대한 청원운동이나 하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파벌싸움이나 일삼아 온데 지나지 않았다” 그 외 북한의 책에는 “림시정부는 그 어떤 대중적 지지기반도 못 가진 정부였으며 그 누구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한 망명집단이였다. 림시정부 요인들은 자치파니 독립파니 하는 파벌을 이루고 서로 지도적 자리를 차지하려고 추악한 파벌싸움과 내각개편 놀음을 끊임없이 벌리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평가를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에 있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일부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후 조선 또는 대한제국은 망하여 국권을 상실했다. 극소수의 인사들이 중국으로 가서 임시정부 또는 망명정부를 세워 일본 왕 저격, 일본군 부대장 저격 등을 하는 등 나름의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1920년 자유시 참변 이후 한인무력군에 의한 무장 독립운동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임시정부 또는 망명정부가 존속은 하고 있었지만 본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존재로만 남아 있었다. 일본이 패망 직전에 무장 투쟁을 준비하던 사람들과 일본 만주군대에서 탈영한 소수가 광복군을 구성하여 한반도 진입을 준비하였다고는 하였으나 실행에 이르지 못했다. 조선독립을 위한 임시정부 또는 망명정부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임시정부 또는 망명정부가 대한민국의 법통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래서 1919년을 건국절로 봐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조선 또는 대한제국이 망하고 36년간 일본이 총독을 파견하여 이 땅을 지배했고 미국에 의해 전쟁이 끝나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어 왕조에서 민주체제의 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조선 또는 대한제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으므로 이날이 건국일이 될 수밖에 없다.
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점령당한 프랑스는 임시정부를 만들어 연합군과 함께 대독일 전쟁에 참여하였으나 연합군은 프랑스 임시정부를 대우하지 않았으나 어려 노력을 통해 참전국으로 인정받아 토지를 분할 받기도 했다. 전쟁 후 프랑스는 임시정부를 새로운 정부 또는 나라의 시작으로 보지 않고 있다. 상해임시정부는 프랑스와는 전혀 다르다. 대일본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국민적 지지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이 있지만 상해임시정부 인사들이 독립을 위해 노력한 역할을 한 부분이 있으므로 유공자로 인정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수립은 영토, 국민, 주권에 의해 수립된 국가이므로 이날이 대한민국 건국일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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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