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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티켓이란? |
순수무대공연예술(연극,국악,무용,오페라,창극,연주회,뮤지컬)의 관람료 일부를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부산광역시가 지원하여 관객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한 무대공연예술 종합 관람권입니다. |
종 류 |
티켓금액(액면가) |
관객구입액 |
지원금액 |
대학생, 일반용 |
10,000원 |
5,000원 |
5,000원 |
청소년용 |
7,000원 |
2,000원 |
5,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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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안내 |
개인 |
구 입 처 |
부산은행 전지점 (부산지역소재 부산은행) |
구입매수 |
최대 1인 1개월 3매 |
구입방법 |
부산은행 사랑티켓 판매창구에서 신분증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문화상품권으로는 사랑티켓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
단체 |
초ㆍ중ㆍ고교(공교육집단) 학교장이 관람작품명, 관람일시, 공연장명, 관람인원수를 명기한 공문과 관람자명단 (소정양식
다운로드)을 주관처(부산사랑티켓위원회)에 제출하면 주관처가 이를 검토후 판매합니다.(단, 학교단체는 1년/1회/300매까지만 구매가능하며, 이미 타학교가 300명을 초과하여 단체관람한 공연단체의 작품은 신청할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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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안내 |
• 공연관람시 1인 1매만 사용 가능합니다. • 관람가가 사랑티켓금액 초과시 차액만큼 더 내시면 됩니다. (일반이 15,000원 공연을 볼 경우 : 사랑티켓과 5,000원을 내면 됨) • 관람가능 작품은 부산사랑티켓책자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부산사랑티켓 유효기간 : 상반기(3월~7월)판매분은 7월 31일(월)까지, 하반기(8월~12월)판매분은 12월 25일(월) 까지 유효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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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내 |
•환불기간 |
: 상반기 (3월~7월 판매분): 2006년 7월 31일(월)오후 5시까지 하반기(8월~12월 판매분): 2006년 12월 26일(화)오후 5시까지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환 불 처 |
: 부산사랑티켓운영위원회(범일동 부산시민회관 3층 부산연극협회내) |
•환 불 액 |
: 티켓구입액의 20% 공제(재정경제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함)(일반 :1000원 , 청소년: 4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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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부산사랑티켓운영위원회 |
• TEL |
: 051-645-3755 |
• FAX |
: 051-643-17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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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 개요 |
• 사업명 |
: 2006부산 사랑티켓사업 |
• 기 간 |
: 2006년 3월 ~ 12월 |
• 주 최 |
: (사)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 - (사)한국국악, 무용, 연극, 음악협회 부산지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지회 |
• 주 관 |
: (사)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 부산사랑티켓운영위원회 |
• 후 원 |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부산광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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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 목적 |
공연관람료 일부를 지원함으로, 부산지역에서 공연되는 순수무대공연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증폭시켜 관객의 저변 확대 및 부산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순수공연예술 활성화 및 공연수준의 질적 양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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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행 방침 |
2006년 발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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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액 부담 구분 |
발행매수 |
비 고 |
티켓종류 |
액 면 가 |
관객 부담액 |
지 원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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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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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0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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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용 |
10,000원 |
5,000원 |
5,000원 |
24,700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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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용 |
7,000원 |
2,000원 |
5,000원 |
14,000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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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월별 판매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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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 |
월 |
일반용(매) |
청소년용(매) |
1 |
1,2월 |
- |
- |
- |
2 |
3월 |
3,000 |
1,000 |
단체 1,800매 |
4월 |
4,000 |
1,400 |
3 |
5월 |
2,500 |
1,000 |
6월 |
2,000 |
1,000 |
4 |
7월 |
1,500 |
800 |
8월 |
3,000 |
1,400 |
단체 1,800매 |
5 |
9월 |
3,500 |
1,000 |
10월 |
2,000 |
1,000 |
6 |
11월 |
2,000 |
1,000 |
12월 |
1,200 |
800 |
총매수 |
24,700 |
14,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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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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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위 원 장 |
김 동 석 |
부산연극협회 회장 |
운영위원 |
정 정 회 |
부산예총 사무처장 |
김 미 영 |
부산무용협회 사무국장 |
김 정 애 |
부산국악협회 회장 |
김 정 순 |
부산무용협회 회장 |
배 승 택 |
부산음악협회 회장 |
장 원 상 |
부산음악협회 부회장 |
장 준 영 |
부산국악협회 사무국장 |
심 창 신 |
민예총 사무국장 |
사무국장 |
강 성 우 |
부산연극협회 사무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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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단체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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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절차] |
- 주관처에 참가신청서 제출 → 각 협회에서 장르별 1차 심의 → 부산사랑티켓운영위원회에서 2차 심의 및 최종 결정 → 각 단체에게 심의 가부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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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기준] |
< 다음의 경우는 심의에서 통과할 수 없음 > |
- 서류 심의 참가신청 기간을 넘겼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 - 사랑티켓 액면가액 이하의 관람료(일반 : 10000원 , 청소년 7,000원)로 책정하여 제출된 경우 - 신청 작품의 현저한 수준 저하 및 미풍양속을 해하는 경우 - 공연 변경 또는 취소로 관객의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한 바가 있었던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 참가단체 관계인이 사랑티켓을 악용 및 부정하게 활용한 단체가 신청한 경우 - 할인티켓을 판매하여 구입한 일반관객과 사랑티켓 구입 관객이 동시에 관람하는 경우 (관극회원에게 할인하면서 사랑티켓 미사용시 제외) - 초대권 남발, 호객행위, 불법 포스터 부착, 전석 초대공연을 실시하면서 관객이 공연장 에 입장할 때 팜플렛을 공연 관람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강매했던 단체가 신청한 경우 - 기타 공연질서를 문란케 하였거나 사랑티켓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사랑티켓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한 단체가 신청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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