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6월 22일날 면책심의 마치시고 지금 면책결정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7월 22일까지 채권자 이의제기가 없으면 일단 면책결정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7월10일 삼성카드 (삼성캐피탈 아하론카드대출) 에서 솔로몬으로 채권양도했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가 왔습니다
이걸 지금 채권자 보정신고서 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 10여일만 있으면 면책결정날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걸 보정신고내면 면책이 또 연기되거나 할수도 있지않나 걱정되네요..
채권양도통지서에는 5월 3일 삼성카드와 솔로몬의 상각채권매매게약에 의거한다고 써있는데 그럼 좀 일찍 보낼것이지 하필이면 지금 보내서 골치 아프네요..
어떤 분께서는 설령 채권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면책이 되면 양도자나 양수자에게 모두 면책효력이 발생하니 굳이 보정신고 낼필요도 없다 하시지만, 보정신고 내시는 분들이 엄연히 계시는걸로 아는데..잘 아시는분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보정을 하셔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양수인이 억지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면책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보정하지 않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첫댓글 보정을 하셔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양수인이 억지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면책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보정하지 않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