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및 직접참석제
ㅇ (회신내용)「주택법 시행령」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제20조제4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질의의 조합 총회 시 서면 결의 요건 및 의결정족수는 해당 조합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서면·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결정족수와는 별개로 총회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귀 사안의 참석증을 지참한 자가 총회에 참석하여도 직접 참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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