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열어도 위험 차량 내 동물 학대 적발시 즉시 신고
BC주 올해 벌써 143건 접수, 그늘 주차도 안전 보장 못 해
폭염 속 반려견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역 상점 참여 캠페인이 BC주에서 시작됐다. 크랜브룩의 다바 멜렌추크 씨는 더운 날씨에 목줄을 맨 반려견의 매장 출입을 허용하는 상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더운 날 반려견 환영(Dog Friendly on Hot Days)'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애보츠포드를 비롯한 캐나다 곳곳에서 여름철 반려동물 안전사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보호자들이 반려견을 차량이나 뜨거운 아스팔트에 방치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인구통계
더운 날 반려견 환영 스티커 부착
스티커는 더운 날씨에 목줄을 착용한 반려견의 실내 출입을 허용하는 상점에 무료로 제공된다. 평소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상점들의 참여를 늘려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는 보호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려는 목적이다.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스티커 약 75장이 제작됐다.
폭염 속 차량 방치 시 위험성 고조
상점들의 문을 열어두는 움직임은 폭염이 반려동물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 속에서 나왔다. 차량 내부 온도는 몇 분 만에 두 배 이상 상승할 수 있으며, 에어컨을 켜두거나 창문을 열어두는 것, 그늘에 주차하는 것 모두 동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톰슨, 오카나간, 쿠트니 지역은 지난해 차량 내 동물 방치 사건과 관련해 BC주에서 두 번째로 많은 184건의 동물 보호 접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BC주 전체로는 총 607건이 접수됐다. 올해도 6월 12일 기준 이미 BC주 전역에서 143건이 접수되어 기온이 오를수록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적발 시 강력한 법적 처벌 처해
현행 BC주 동물학대방지법에 따르면 폭염이나 추위로부터 동물을 보호하지 않아 고통을 겪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7만5,000달러의 벌금이나 최고 2년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차량 안에서 열사병 증상을 보이는 동물을 발견하면 차량 번호와 특징을 확인한 뒤 동물 통제기관이나 RCMP(연방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만 차량 유리창을 직접 깨거나 차주와 대치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당국은 폭염이 이어지는 날에는 반려동물을 집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