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의결로 조합 명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ㅇ (회신내용)
가.「주택법」(법률 제14344호, '17.6.3. 시행, 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고,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2항에 따르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조합 발기인 등 조합원 모집 주체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모집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규약(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등 기재)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상기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변경인가 신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 아울러,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를 조합규약에 포함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규약(영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만 해당한다)의 변경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르면 조합규약의 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만약 조합원 모집신고 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이고 조합 명칭이 조합원 모집공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조합원 모집변경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창립총회로 조합규약에 기재된 조합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의 절차에 따른 조합규약 변경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