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미국서 약혼자를 폭행해 수감중 보석으로 석방된후 재판진행중 귀국해 비자받으려면?
답 : 주한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미국범죄사실이 나오게 됨으로 경찰조사와 검찰의 기소의견서, 재판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확인해 이서류를 구비해 비자신청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중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보기 바랍니다. 이러한 증빙서류가 영사에게 제출되지 않으면 비자심사는 종료되지 않고 Pending 될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 '범죄수사경력회보서(반드시 실효된 형포함이라도 해야 함)'도 준비하기 바라며 만약 전과사실이 있으면 법원의 판결문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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