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과 김준엽
1987년 9차 개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다. 이전의 헌법 개정에서 임시정부에 관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 개정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넣는 데 있어 역할을 한 사람은 김준엽으로 알려져 있다.
김준엽은 저술에서 군사독재자들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배제한 과정을 상술하면서 새시대의 헌법에는 반드시 이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오늘은 보다 민주적이며 광복운동의 민족사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개헌을 기대하면서 모든 광복운동자들과 민족사적 주체의식을 지닌 국민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헌법의 전문에 3·1독립정신의 계승과 더불어 그 정신을 계승하여 건국했던 제1공화국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 광복운동사의 역사적 존재가 다시 삽입되어 광복운동사의 정통성의 광복이 기약되기를 강력히 희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준엽은 ‘제1공화국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 광복운동사의 역사적 존재가 다시 삽입되어...’라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제1공화국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보고 있다. 즉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김준엽의 사상과 사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준엽은 어떤 인물일까. 그는 1923년 평안북도 강계군 시중면 외시천동 254번지에서 직조공장을 경영한 대지주 김종걸의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나 비교적 유복한 유년기를 보냈다. 강에서 소학교를 마친 뒤 1935년 신의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였고 이후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재학 중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중국 전선으로 투입되었다가 탈출하여 중경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삼웅은 김준엽 평전에서 김준엽에 대해 중국의 악명높은 일본군 부대로 학병으로 끌려가 무려 6천리 길을 목숨을 걸고 탈출(1944. 3.)하여 중경 임시정부 합류(1945. 1.)하였다고 쓰고 있다. 중경 임시정부에 합류한 것이 해방 7개월 전인 1945년 1월경이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기반하여 몇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김준엽의 부친은 일제 강점하에서 방직공장을 운영하면서 재력을 쌓은 유산 계급[有産階級]이고 그 富로 김준엽은 신의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대학으로 유학까지 한 부르주아로서의 혜택을 누린 사람이다. 이러한 그의 형제들의 반일 정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나 외관적으로는 친일, 일본이 점령한 나라의 유상계급으로 보인다.
일본군 부대의 학병으로 끌려가서 복무 중에 1944. 3. 탈출하여 1945. 1. 중경 임시정부에 합류하였으므로 해방되기까지 약 7개월 정도 임시정부 또는 광복군에 들어갔다는 것이 된다. 이 시기에 어떤 독립활동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김준엽의 경력과 훈포장을 받은 것을 보면 1993년 중국 베이징대학교 명예교수, 1993년 중국 랴오닝대학교 및 항저우대학교 명예교수, 1997년 난징대학교 명예교수 등을 역임했다. 국민훈장 동백장·모란장, 건국훈장 애국장, 평북문화상(학술부문), 독립운동유공표창, 건국포장, 한국출판문화상 저작상 등을 받았다. (다음백과 인용). 겨우 7개월 정도 임시정부 또는 광복군에 있으면서 일본군과 전투를 했다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국훈장 애국장, 독립운동유공표창, 건국포장 등 엄청난 훈장과 포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저런 정도의 훈포장을 줘야만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베이징대학 등 여러 대학의 명예교수를 역임한 친중 인물로 볼 수 있다.
그의 저서로는 〈중근최근세사〉(1971)·〈중국공산당사〉·〈중공권의 장래〉(편저)·〈한국공산주의운동사〉(공저, 5권, 1967~76)·〈중공과 아시아〉, 회고록으로 〈장정〉(4권, 1990) 등이 있다고 한다. 중국공산당과 관련된 저서 등을 보면 중국인이 쓴 저서처럼 보여질 정도다. 이러한 정도면 김준엽은 친중 인물이라고 규정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물인 김준엽이 9차 헌법 개정에 있어 임시정부 법통의 계승이라는 문구를 요구하여 결국 이를 관철했다.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혹자는 일반 국민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부르주아로서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 살았고, 더 나아가 침략국인 일본의 대학으로 유학까지 간 자신의 허물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다.
향후 헌법이 개정된다면,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라는 문구는 삭제되길 바란다. 이와 함께 김준엽의 생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지기를 바란다. 공이 있다면 그 공을 치하하고, 과가 있다면 철저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는 것이 역사 비평이다. 김준엽 개인의 역사에 대해서 국민은 평가하고 비평하는 것도 필요하다.
첫댓글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이 일본제국에 나라를 빼앗기고 중국 상해로 망명해서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를 세웠다면...
김구 이승만 등등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결성한 단체에 한반도를 대표하는 정부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은 잘못됐다.
따라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조문은 삭제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