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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위법한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 파업 불참가 근로자들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때와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때가 케이스가 다른 건가요??
고용노동부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고 민법 538조에 따른 임금전액지급의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그냥 전액 주면 되는건가요?? ㅜㅜ 수업시간에 해주신것같은데 헷갈리네요 혹시 아시는 분 답변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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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런거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