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동부검찰청 불기소처분 질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그동안 잘지내고 계셨는지요 저는 회원님들 덕분에 이곳을 잘 활용하며 잘지내고 있습니다.
저 고소인(백우철)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피고소인들은 안양시 동안구, 서울시 서초구, 인천 남구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이 중대하여 2013.8.28에 대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우편등기로 이중으로 고소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소인 및 피고소인들의 관할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진정사건으로 진행되기를 바랬습니다.
법리에 근거하여 대검찰청은 수원지검으로 이송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은 2013.8.28에 고소인의 고소접수를 수리하였고, 2013.8.29에 담당검사를 배정하여 현재 수사지휘를 하고있으며, 또한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관할구역이 아니므로 타관(인천지방검찰청)이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3.8.28에 고소인의 고소접수를 수리하고 2013 형제 36823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한후, 2013.8.29에 우0훈검사가 수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고소장을 검토도 하지않고 2013.9.10에 불기소처분으로 각하처리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에 구체적인 사실내용과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우0훈검사은 법리대로 타관으로 이송하던지 아니면 고소내용에 대해 고소인에게 전화등을 하여 고소내용을 검토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리대로 처리하지 않고 고의로 각하처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권력행사를 하였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위에 기록한대로 현재 동일한 고소장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및 인천지검에서 검사가 수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만 직무유기로 각하처리 하였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타관할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검찰항고를 하여야하느지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검찰항고를 하지않았을 경우 고소인이 피해를 입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또하나의 질문은 현재 고소인의 고소장를 수리한 서울중앙지검 및 인천지검에서 검사가 수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처에 검찰항고를 하지않아도 된다면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9.23
위질의자: 백우철
첫댓글 제가 알기로 고소는 1군데만 하고 다른곳 등에 2군데 고소를 못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법규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 같으면 즉시 아무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고 그 검사가 불기소한 이유를 읽으시고,
항고여부는 판단할 일이라 봅니다
법률상담 토론은 게시자가 질문하고 토론자가 의견을 제시하면 게시자는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서 진정서 항고 해보십시요
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불기소 이유서를 제출했으니 답변이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고소와 진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냐 진정이냐에 따라 검찰의 처분도 달라집니다. 고소는 항고를 할 수 있지만 만약 진정이라면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불기소이유서도 발급해 주지 않을 겁니다. 검찰이 고소를 각하했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검찰청에 가셔서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아 그내용을 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주로 이런 내용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