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요령 p.90에 따르면,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재임기간은 1~5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말, 6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를 기준으로 입력한다.
※ 학기 단위로 선출하는 경우의 임원의 재임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
으로 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6학년 학급 임원을 학기 단위로 선출하는 경우에도 재임기간을 학기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하면 되나요?
2. 5학년 전교 임원의 경우 학년말까지로 기재하는데, 여기서 학년말은 종업일과 2학기 종료일 중 언제인가요?
첫댓글 1. 학기 단위 선출 경우에도 6학년은 졸업일까지를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 5학년 전교 임원의 경우 2학기 종료일(2025.02.28.)을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