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성 교회법 제588조 제2항의 개정에 관하여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 알현에서 받은 답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는, 본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성이 교회법 제588조 제2항과 해당 축성생활회나 사도생활단의 고유법 개정을 통하여, 라틴 교회의 그리고 라틴 교회에 종속된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들과 성좌 설립 성직자 사도생활단들에서의 상급 장상 직무를 비성직자 회원들에게 수여하는 일을 개별적인 사안에서 자유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지난 2월 11일, 아래에 서명한 장관 추기경과 차관 대주교에게 허락하신 알현에서 수여하셨습니다. 다만 교회법 제134조 제1항은 보존됩니다.
1. 성좌 설립 성직자 축성생활회나 사도생활단의 ‘비성직자 회원’은,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에 의하여 지역 장상으로 임명됩니다.
2. 성좌 설립 성직자 축성생활회나 사도생활단의 ‘비성직자 회원’은,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의 청원에 대하여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성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은 후, 상급 장상으로 임명됩니다.
3. 고유법에서 규정된 방식에 따라서 총원장이나 상급 장상으로 선출된 성좌 설립 성직자 축성생활회나 사도생활단의 ‘비성직자 회원’은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성의 서면 허가를 통한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경우들에서, 개별적인 사안을 심사하고 총원장이나 총회가 제출한 이유를 심사할 권리는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성에 유보됩니다.
또한 교황 성하께서는, 본 답서가 오늘부터 효력을 내고,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와 이후 공식 기관지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 출판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바티칸에서 2022년 5월 18일
장관 주앙 브라즈 지 아비스 추기경 차관 호세 로드리게스 카르바요 대주교
교회법 제 588 조 ① 봉헌 생활의 신분은 본성상 성직자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다.
② 성직자회는 설립자가 지향한 목적이나 계획 또는 합법적 전통에 의하여, 성직자들의 통할 아래, 성품의 집행을 맡으며, 교회의 권위로부터 그러한 것으로 인정된 회를 일컫는다.
③ 평신도회는 그 본성과 성격과 목적에 따라 설립자나 합법적 전통에 의하여 정해진 성품의 집행을 내포하지 아니하는 고유한 임무를 가지며 교회의 권위로부터 그러한 것으로 인정된 회를 일컫는다.
<원문 Dicastero per gli Istituti di Vita Consecrata e le Società di Vita Apostolica, Rescriptum ex Audientia SS. MI.: Rescritto del Santo Padre Francesco circa la deroga al can. 588 §2 CIC, 2022.5.18.>
이탈리아어: https://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it/bollettino/pubblico/2022/05/18/0371/00782.html
[내용출처 - https://cbck.or.kr/Notice/20220558?gb=K1200 ] [해당 부분을 어문 저작물, 음향·영상물, 컴퓨터 데이터, 기타 저작물 등에 인용할 때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 저작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