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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0>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 상태 등으로 방치하여 과태료 200만원에 해당하는 행위 별3
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화재 수신기,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펌고방 / 수동감시 전원고방자작 / 소작소배통 않는
벌금300
중대위반사항 : 펌화 배방자
제3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질문>
위 과태료 200 : 펌고방/수동감시 전원 고장상태 방치하거나 작동되지 않도록 한 경우/소화수 소화약제 방출되지 않도록 방치
벌금 300 : 펌프 동력 감시 전원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소화배관 폐쇄차단되어 소화수 소화약제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것이 그것 같아 보이는데 차이점 설명부탁드립니다. 끝.
첫댓글 중대위반사항은 업체가 즉시 고지
관계인은 고지받고 지체없이 조치해야 하고
위반시 둘다 형사처벌이고 고의범으로 하나의 행위에 대해 한개의 처벌입니다(비록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어도)
이것과는 별개로 방치한 경우는 과태료 대상이며 이것은 행정처분이므로(객관적인 위법상태를 시정안한 것에 대한 제재)
이중처벌이 아니라는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300벌 은 고지 및 조치 여부
200과 는 방치
로 이해 하겠습니다
@2025 관리사 네 그래서 이중처벌로 헌법상 자기책임원칙 위반 아니냐고 헌법소원도 제기되었지만 헌재는 합헌으로 봅니다
@이광재원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상태 시정을 하지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일정한 요건하에
그러한 부작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이것 역시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아 예 많이 배웁니다.
작위 :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부작위 : 할것을 하지 않는 것
@2025 관리사 맞습니다. 법리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시네요. 실무 나가면 유능한 관리사가 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