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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벌금300과 과태료200 의 차이
2025 관리사 추천 0 조회 245 25.03.02 17:1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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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02 18:08

    첫댓글 중대위반사항은 업체가 즉시 고지
    관계인은 고지받고 지체없이 조치해야 하고
    위반시 둘다 형사처벌이고 고의범으로 하나의 행위에 대해 한개의 처벌입니다(비록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어도)

    이것과는 별개로 방치한 경우는 과태료 대상이며 이것은 행정처분이므로(객관적인 위법상태를 시정안한 것에 대한 제재)
    이중처벌이 아니라는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 작성자 25.03.02 18:06

    300벌 은 고지 및 조치 여부
    200과 는 방치
    로 이해 하겠습니다

  • 25.03.02 18:09

    @2025 관리사 네 그래서 이중처벌로 헌법상 자기책임원칙 위반 아니냐고 헌법소원도 제기되었지만 헌재는 합헌으로 봅니다

  • 작성자 25.03.02 18:09

    @이광재원장 감사합니다

  • 25.03.03 14:50

    참고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상태 시정을 하지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일정한 요건하에
    그러한 부작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이것 역시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 작성자 25.03.03 14:54

    아 예 많이 배웁니다.
    작위 :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부작위 : 할것을 하지 않는 것

  • 25.03.09 22:16

    @2025 관리사 맞습니다. 법리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시네요. 실무 나가면 유능한 관리사가 되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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