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a 블루핸즈업체에서 1년전 상대100 으로 수리후 하자가 있어 올7월 중순경에 as를 맡겼으나 3차례 맡길동안 문제가 더심해지고 상관없던 부위 까지 손상을 입혔으며 더이상의 as를 거부하며 다른곳가서 그전 보험접수번호로 수리요청하고 자신들이 발생시킨 문제부분들은 별도로 수리업체에 변제 한다며
하지만 사업소와 타 블루핸즈에서 재수리건으로 수리거부 하였고 어렵사리 b업체에서 수리를 받아 주기로 하였으며
b 업체에 입고시 수리기간2주 정도 소요된다함 a업체 수리과실로 인한 부위중 한군대인 본네트는 미수선 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a업체에 b업체에서 3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하여 통화로 이야기 하였고 수리 진행 중간에도 본네트 수리비용어찌 지급해 줄건지 물으니 미수선처리 비용과 계좌번호 알려주면 처리해 준다고 문자 가 와서 전 본네트이외에 과실부위 썬팅2곳,휠커버흡음제작업1부위 포함 알아보고 금액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몇일뒤 a업체에 제가 본넷40만원,썬팅2곳12만원,휠커버1곳흡음제5만원
총 57만원 및 렌트 7일간 사용 이외에 기간에 교통비산정 지급 별도 카톡으로 청구한다고 요청하였고 카톡을 읽고 몇일 무시하다 자신들도 회의를 통해 결정예정이라며 기다려달라하여 기다려 주었더니 b라는 업체에서 차량 수리 완료후 2주 뒤에야
b업체에서 8월31일 입고시 수리기간2주 정도 봐야 한다하였지만 명절과 부품수급문제 태풍링링등의영향으로 작업방해등으로 9월26일 인도 받음.
a업체에서 회의결정 됬다며 보험사기준 본넷도색비 19만6천원 70%적용 15만4000원,썬팅및휠커버작업 17만원 그대로인정,교통비 는 수리부위대비 과다수리기간으로 지급해 줄수 없다고 총320000원 지급예정이라며 결정하라며 통보하였고
전 그결정에 따를수 없다 애초에 수리기간중간에 내가 이야기했던 금액과 청구 한다는 금액을 완전히 무시한채 일방적인 비용을 결정하라고 하는것에 동의할수 없다고 하며 몇일째 싸우고 해봐도 무조건 결정만 하시면 된다고 아니면 소비자권리찾으시라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하라고 합니다.
애초에 보험처리도 안되는 것이였으며 b업체에서 수리진행시 a업체 선결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본네트 비용제외.
그런데 지금와서 보험처리도 아닌대 보험사기준이라며 보험사가 아닌 a업체 자신들이 저러는데 황당하네요. 중간중간에도 보험사기준 정해진금액에 70%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 일체 없었는데 그 기준 보험사 알려달래도 아무보험사나 전화해 물어보면 된다고 황당한 소릴하구요.
위경우 보험사가 낀것도 아닌데 보험사기준이라며 금액을 제시할수 있는지 여부 가 관건이라 생각이 드는데. 또 수리중 과실인데 영업배상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 기준인거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냥 받고 잊어버릴까 생각도 하다가도 a라는 업체 의 태도가 너무도 괘씸해 자꾸 생각나네요.
1. 본인이 미수선으러 처리하기로 했던 본네트 와 썬팅2곳,휠커버흡음제 작업비용을 b업체 수리기간중 본네트40,썬팅12,휠커버작업5 만원을 또 총수리기간중 7~8일렌트 사용기간외에 교통비를 정산해달라하였음 청구 한다고 요구함. 허나 a공업사에선 답변을 무시하다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기다려 달라고함. 제시한 본네트 비용에대핸 아예무시한채 수리중 본네트 수리비용을 보험사기준으로 책정한다는 어떠한 말도없었음. 밑은 슈리종료 2주나 지나 a공업사측에서 카톡으로 보내온 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요청 하신부분에 대해 저희쯕 최종 결정 방한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죄송합니다
우선후드도색에 관한 미수선비용처리는 보험사기준 196.229원이며
미수선에 대한 70%적용
154.000원 지급예정이며
썬팅 및 방음은 그대로 17만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비지급은 수리부위대비 과다기간
발생으로 사용하신 렌트카 비용지급외에는 추가지급이 어렵울것 같습니다
총지급 예정금액은 324.000 원 입니다
내용확인 하시고 결정되시면 계좌번호 보내주시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여러모로 불편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에 결정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온뒤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막무가내 태도임 더 받고 싶음 손해배상청구소송 하라고함 소비자권리 찾으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