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작년 10월에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제품을 생산코자, 중국에 유한공사를 설립해 생산을 관리하고 한국으로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유한공사는 100% 한국법인의 출자(단독출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중국에서 관리하는 중국인에게 지분의 몇 %를 주려고합니다.
질문의 핵심은 생산 이후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문제입니다. 저희가 중국세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유한공사를 설립해야 세금의 혜택(적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한국법인이 아닌 홍콩 등 제3국의 법인을 통하여 중국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윤에 대해 세금을 적게 내는 특별한 회사설립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과 중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중국에서 배당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한국에서는 배당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중국 현지법인에 생긴 이윤을 배당할 경우 아직은 배당세액이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법인이 투자할 경우 배당은 한국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중국 관리자에게 지분을 일부 주려고 할 경우 이 지분 상당액은 중국에서 인민폐로 출자하여야 하며, 출자자도 개인이 아닌 법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측이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법적구속력이 없는 이면 계약으로 출자자의 지분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윤배당도 일차적으로 한국법인 또는 한국인 개인 주주가 수령였다가 중국측에 개별적으로 증여하는 방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제공 및 자문 : 칭도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회계사)
(정리 : 칭다오무역관 황재원, zaiyuan@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