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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의경입니다. 9월4일에 입소하여 4주훈련마치고 경찰학교거처 지방경찰청거처 지금은자대에배치받고 생활한지 한달가량되가고있습니다. 신체검사는 일급판정을받고 군에입대를했습니다. 훈련받으면서 허리가 많이아프다고 호소를했고 자대배치받고 계속 허리가아파서 생활하기가힘들다고했습니다. 경찰병원에서 진단결과가 요추부 염좌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간 요추 5번-천추1번 이렇게 결과가나왔습니다. 약을먹어도 효과가없고 지금까지 검사만 진행중에잇습니다. 아들은 너무아파서 괴롭다고 합니다. 경찰병원에서 4주 가료를하라고 했지만 부대에서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경찰병원에서는 수술환자만 입원이되는 실정이라고해서 개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싶은데 허락이안되고있습니다. 경찰병원에서는 아들이 초기증세이기때문에 수술할단계는 아니라고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계속더 악화된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는 의가사제대가 안되는건가요???? 아들이 너무 괴로워하고있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손을써야할지 걱정만 하고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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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병제대(병으로 제대하는 것을 의가사가 아니고 의병제대라 함)가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올해 2,14일자 개정심검표엔 허리디스크에 관한 의병제대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허리디스크로도 의병제대 가능합니다만 수술하고도 더 치료를 요하는 중한경우일뿐입니다. 그러므로,의병제대는 지금상태로는 해당도 되지않을뿐더러 급한것이 아니고,맨 나중의 일입니다.
지금 초기증상이므로 젊기도 하니깐 물리치료등으로 얼마든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허리는 중요한 곳입니다.수술은 되도록 하지마시기를 권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중요한건...경찰병원에 입원을 하던지? 아니면 병가를 내어서 사비를 들여서라도 일반대학병원등에 입원하시던지? 아니면 병가를 받아서 집에서 통원치료하면서 물리치료등을 하던지?...를 먼저 생각해야합니다
허리는 외관상 드러나는 것이 아니므로 부대지휘관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병원에 입원도 안시켜준다고하니... 선임들은 꾀병이라고 할지도 모르고 아무튼 이눈치저눈치 보며 치료를 제대로 할수없을겁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얻어야합니다. 그런 다음에 집에서 가까운 발하는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경과를 봐야합니다. 병가느 년60일입니다... 2008년에 60일을 다 쓰면,,,2009년1.1.부터 다시 60일을 쓸수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부대장의 재량입니다. 진단서와 아들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여 병가를 주든 말든하지요. 이 모든 절차를 부모님이 들어가셔서 중대장과 상담하고 요청해야됩니다. 아들에게 맡기면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우선 치료를 하는 도중에 공상신청을 하십시요! 복무중에 다친걸 증명해주는 것이 공상판정입니다. 나중에 제대후에 후유증문제와 국가유공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공상신청은 부모님이 중대행정부관한테 요청하면 절차를 밟아줍니다. 입대해서 얻은 질병이므로 공상이 가능합니다. 공상을 받으면 병가일수가 60일이 아니고 제한이 없습니다.
허리디스크 이거 군인말고 학생들도 다들 걸리는 현대병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절차대로 치료하고하세요. 모든절차는 어려워마시고 편하게 부모님이 부대방문하여 상담하고 요청하십시요!
-전의경부상자부모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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