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시험구분 |
직 렬 |
직 류 |
계급 |
선발예정인 원 |
필 기 시 험 과 목 | |
총 계 |
|
60 |
| |||
제 1 회 임용시험 |
공개경쟁 임 용 |
소 계 |
|
56 |
| |
행 정 직 (일반행정) |
일반행정 |
9급 |
3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
장애인 |
9급 |
1 | ||||
중중장애인 |
9급 |
1 | ||||
저소득층 |
9급 |
1 | ||||
세 무 직 |
지 방 세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 포함) | ||
전 산 직 |
전산개발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저소득층 |
9급 |
1 | ||||
보 건 직 |
보 건 |
9급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녹 지 직 |
조 경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
시 설 직 |
일반토목 |
9급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간 호 직 |
간 호 |
8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제 2 회 임용시험 |
공개경쟁 임 용 |
소 계 |
|
4 |
| |
행 정 직 |
일반행정 |
7급 |
2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중 1과목 선택 | ||
수 의 직 |
수 의 |
7급 |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
학예연구직 |
미 술 |
연구사 |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문화사, 현대미술론, 예술론, 미술사 |
※ 회계학은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됩니다
2. 시험방법 |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객관식 4지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다. 시험시간 : 7급ㆍ연구사(140분), 8급․9급(100분)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
가. 응시결격사유(판단기준일 : 해당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60세로 한다.
-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년도 정년은 59세임)
나. 지역제한 : 2011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시험 구분 |
계 급 별 |
응 시 연 령 |
하 한 생 년 월 일 |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7급, 연구사 |
20세 이상 |
1991. 12. 31 이전출생자 |
8급․9급 |
18세 이상 |
1993. 12. 31 이전출생자 |
라. 자격ㆍ면허증 제한(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구 분 |
직렬(직류) |
계급 |
자격․면허증 제한 |
공개경쟁 임용시험 |
수의직 |
7급 |
수의사 |
간호직 |
8급 |
조산사, 간호사 | |
전산직 |
9급 |
ㆍ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ㆍ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ㆍ산업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ㆍ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회복지직 |
9급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
지적직 |
9급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
※ 원서 접수시에는 자격․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도 당해 필기시험 전일까지 자격․면허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마.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9급(중증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중증장애기준에 해당하는 자
|
< |
중증장애기준 |
> |
|
|
| |||
․ 지체장애 : 1~3급 (단, 하지장애는 1~2급만 해당) ․ 뇌병변․시각․지적(구 정신지체)․정신․자폐성(구 발달장애)․심장장애 : 1~3급 ․ 호흡기․간장애 : 1~2급 ․ 청각․신장․안면․장루․요루․간질장애 : 2급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 1~3급 |
바.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9년1월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자로 되어 있는자
※ 군복무(현역,대체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전 수급기간과 군복무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능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명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 험 일 |
합격자발표 |
제 1 회 임 용 시 험 |
접수기간 : 3. 14(월)~3. 18(금) 취소기간 : 3. 14(월)~3. 25(금) |
필기시험 |
4. 22(금) |
5. 14(토) |
6. 17(금) |
면접시험 |
6. 17(금) |
7. 19(화)~7. 20(수) |
7. 28(목) | ||
제 2 회 임 용 시 험 |
접수기간 : 7. 11(월)~7. 15(금) 취소기간 : 7. 11(월)~7. 22(금) |
필기시험 |
9. 2(금) |
10. 8(토) |
11. 4(금) |
면접시험 |
11. 4(금) |
11. 17(목) |
11. 24(목) |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시험정보 홈페이지 (http://gosi.daejeon.go.kr)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또는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또는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 대상자(연구직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 비율(전산직 제외)
아래와 같은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직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7급 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서1급 |
0.5%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서1급 |
0.5%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비율
○ 행정․보건직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세 무 |
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 | |
보 건 |
보 건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 기술직군(연구직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 (수의, 간호, 지적직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기술직, 연구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일람표 : 별표1 참조)
구 분 |
7급, 연구사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 사본등)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되며,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 대상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대상이 되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선택 하여 가산합니다.
6.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목표비율 : 30%(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
시험구분 |
임용예정계급 |
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필기시험 과목 |
합 계 |
|
|
8명 |
|
공개경쟁임용 |
지방소방사 |
소방분야(남자) |
7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
소방분야(여자) |
1 |
2. 시험 방법 |
가. 제1차 시험 : 객관식 4지 선택형 필기시험(시험시간 : 5과목 100분)
나. 제2차 시험 : 신체검사(대전광역시 지정 종합병원)
다. 제3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 자격 |
가. 응시결격사유(판단기준일 : 해당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지역제한
○ 2011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임 용 구 분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임용(소방분야) |
21세 이상 30세 이하 |
1980. 1. 1 ~ 1990.12.31 |
[ 응시상한 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이 각각 연장됩니다.
라. 자격요건(원서접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마. 신체조건 및 체력검사 기준 : 별표2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접수기간 : 3.14(월) ~ 3.18(금) 취소기간 : 3.14(월) ~ 3.25(금) |
1차 : 필기시험 |
4. 22(금) |
5. 14(토) |
6. 17(금) |
2차 : 신체검사 |
6. 17(금) |
6.17(금)~6.22(수) |
6. 28(화) | |
3차 : 실기시험 (체력검사) |
6. 28(화) |
7. 6(수) |
7. 13(수) | |
4차 : 면접시험 |
7. 13(수) |
7. 20(수) |
7. 28(목) |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 : 대전광역시 및 소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 임용시험인 소방분야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분야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에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 어학능력 성적표는 당해 필기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합니다.
※ 가산점 적용대상 자격(면허)의 분야별 가점비율 : 별표3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1.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시행) |
○ 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인터넷접수센터(http://gosi.klid.or.kr) 또는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gosi.daejeon.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2-3279~347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원서접수 시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이고, 원서접수 취소는 취소기간중 토,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 응시수수료 : 7급, 연구사 7,000원, 8급․9급 및 소방사 5,000원과 별도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 이며,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얼굴 전면이 사진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내 응시수수료 결제후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내(토, 일요일 제외)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별도비용제외)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취소기간 만료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별 편의지원내용, 구비서류 및 접수기간 등을 대전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시험정보』란을 확인 후 응시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제한, 응시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
○ 대전광역시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만료후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3. 기타사항 |
○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되는 7급ㆍ8급․9급 전 과목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연구직 전문과목 및 소방사 시험문제는 비공개 합니다.
○ 필기시험은 매 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당 20문제 객관식 4지 선택형입니다.
○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상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특히, 소방공무원은 필기시험을 먼저 실시하므로 신체조건, 체력검정 기준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의 위반 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시험당일 09:20)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좌석을 확인하고, 수험생 교육방송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2-600-3082, 3085)
2012년부터 달라지는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내용 안내 ○ 자격증등 소지자 가점 비율 변동사항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 (http://gosi.daejeon.go.kr)의 초기화면 『시험공고』란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별표1]
기술직 자격증소지자 가산점 일람표
직렬 |
직류 |
가 산 대 상 자 격 증 |
보 건 |
보 건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
녹지 |
조경 |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기 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기 능 사 : 조경, 산림 |
시 설 |
일 반 토 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건 축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
※ 비 고: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자격증 가산특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3조의3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 참조(별표7의4)
[별표2]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기준 및 체력검사 평가점수
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
부분별 |
합격기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사항 외의 사항은 소방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나.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
0 |
1 |
2 |
3 |
4 | ||
악력(握力) (㎏)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52.0 미만 |
52.0 이상 54.4 미만 |
54.4 이상 57.9 미만 |
57.9 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31.5 미만 |
31.5 이상 33.2 미만 |
33.2 이상 35.6 미만 |
35.6 이상 | |
배근력(背筋力) (㎏)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148 미만 |
148 이상 157 미만 |
157 이상 168 미만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83 미만 |
83 이상 89 미만 |
89 이상 97 미만 |
97 이상 | |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
남 |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 미만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5 미만 |
25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243 미만 |
243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255 미만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173 미만 |
173 이상 179 미만 |
179 이상 195 미만 |
195 이상 | |
윗몸일으키기 (회/분) |
남 |
43 미만 |
43 이상 45 미만 |
45 이상 48 미만 |
48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34 미만 |
34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1 미만 |
41 이상 | |
왕복오래달리기 (회) |
남 |
56 미만 |
56 이상 62 미만 |
62 이상 68 미만 |
68 이상 77 미만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32 미만 |
32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2 미만 |
42 이상 |
※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합산점수가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으로 함
[별표3]
소방공무원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어학능력 분야별 가산점 비율 일람표
가점비율 분 야 |
5% |
3% |
1% | |
자격증 (면허증)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
자동차 운전면허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 응급구조사 1급 |
| |
사무관리분야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2급 이하 | |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 570․CBT 230)점 이상 텝스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 530․CBT 200)점 이상 텝스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 490․CBT 160)점 이상 텝스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 1.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한다.
2. 어학능력성적표는 당해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하고,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가산특전을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