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면적 |
~40㎡이하 |
40㎡초과~60㎡ |
60㎡초과~85㎡ |
85㎡초과 |
월감면액 |
2,200원 |
2,750원 |
3,850원 |
4,950원 |
□ 감면시기 및 방법 : ‘10년 5월 이후 세대주 또는 감면대상자 통장으로 직접지급(입금)
(기존 관리사무소를 통한 간접지급 방식에서 개별 직접지급 방식으로 변경)
2. 요금감면 적용대상
□ 요금감면 적용대상중 요금감면 적용기간(’09. 9. 1~‘10. 2. 28)중 1개월 이상 지역난방 아파트에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계신 고객인 경우에 신청가능.
구 분 |
적용대상 |
독립유공자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유공자 |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
3자녀이상 가구 |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 |
*요금감면 제외대상 : 전용면적 60㎡이항의 영구, 50년, 국민임대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06년 2월부터 기본요금 전액을 기감면 받고 있으므로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
3. 신청기간 : ‘10. 3. 15(월) ~ 4. 16(금) 18:00까지
※ 신청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하신 경우에는 금번 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신청방법 : 개별세대 직접신청
인터넷접수 |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배너클릭후 접수홈페이지로 이동 ‧ 감면신청서 입력후 관련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 미첨부시 해당지사로 우편 및 FAX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접수 |
‧ 감면신청서작성후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사에 우편, FAX,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 |
<요금감면신청서 제출서류 목록>
구 분 |
제출자료 |
기본서류 |
‧ 요금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10.3.15 이후 발급분으로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 감면대상자 또는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
증빙서류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국가유공자 1,2,3급 : 국가유공자증 ‧ 5.18 민주유공 상이자 1,2,3급 : 5.18 민주유공자증 ‧ 장애인 1,2,3급 : 장애인 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자세한 내용은 한국난방지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문의 : 1688-2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