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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부법13③)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 전 멸실된 재화의 가액
·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
· 반환조건부 포장용기(부령48⑦)
·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
·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원자재
· 공급대가의 지급지연 연체이자(소비대차 전환
여부 및 이자율과 무관함) |
· 판매장려금(舊부기통 6-16-3)
· 대손금
· 하자보증금(舊부기통 13-48-6)
· 할부판매등의 경우 이자상당액(舊부기통 13-48-2)
·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추후 구매대금결제용 마일
리지로 적립하는 경우 그 마일리지(부령61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