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께서 질님, 달님하시니 행복님이 질님, 달님이 뭐냐고 물어봐 갑자기 질권이 생각나고 생활법률에 늘 접하면서도 참 민감한 부분이라 또 웃음이 나온김에 한번 분석해봅니다.
분석에 앞서 먼저 질이란 단어는 어쩐지 느낌 뉘앙~스가 좋지 못한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달은 뭔거 모르게 분위기 삼삼한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어쩜 질님, 달님의 분위기와도 맥을 같이하기도 하구요.
각설하고 분석 들어갑니다.
질권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채무자의 보증인, 요때는 인적 연대보증이 아닌 물상보증 즉 동산물건으로 담보하는것으로 이해합니다)로부터 받은 동산 또는 재산권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보관)함으로써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동시, 변제가 없을 경우 이 동산 또는 재산권으로 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풀면 일수업을 하는 껄갱이(질경이님 4촌으로 추정)라는 분이 돈 빌려주면서 달팔이 신용이 떨어지니 동산담보, 즉 다이아반지, 또는 양도할 수 잇는 권리 즉 주식이나, 특허권, 채권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날 술값땜에 자주가던 전당포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약정담보물권으로서 민법 제 329∼355조가 인정하는 것우로서 채권과는 구별되는 확실한 물권입니다.
유치권
이때 발생하는 유치물에 대한 권리가 질권입니다.(법정담보물권에서 발생하는 유치권과는 개념이 약간 다름)
주식, 채권등에는 질권설정을 하여 법적 보호도 받습니다.
이름도 유치하지만 이는 게약법이 정하는 동시이행항변권과 같은 막강한 권리가 잇어 절대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즉 껄깽이씨의 원본, 이자를 확실히 보장해주는것입니다.
또한 민법은 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
①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어 질권자 껄깽이씨가 달팔의 고가 결혼 다이아를 388조 2항에 의거 직접 현물로 변제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질경이님을 자꾸 씹고 잇습니다.
다른 낮선분들게 하다가는 탄핵받기 십상이라 이해를 바라옵고
질님이 쓴 쏘주라도 한잔 샀다면 제가 왜 이리 씹겟습니까?
산다면서 맨날 뺀찌를 놓으니...
-달팔-
위 동산의 권리에서 기인한 질권(물론 무체제산권도 포함되고 잇지만)을 살피면서 과거 08 .2. 10. 조회10건의 글 동산인도의 태양의 글을 많은분들의 공람을 위해 같이 올립니다.
동산인도의 태양 비교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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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현실에서 주고받는 동산의 인도에도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민법상 인도의 태양을 비교해 보겟습니다.
아래 이해를 돕기위해 차량으로 설명드리는 바 이는 동산이지만 민법상 동산의 인도와는 다릅니다.
즉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저당법에 의한 등기를 공시방법의 요건으로하는 자동차와는 동산인도의 태양을 다름을 알고 이해해 주십시오. (핸드폰이라 생각하십시오)
1. 현실의 인도(현실적 점유이전으로 사실행위입니다)
질경이님의 글앤저승용차를 평소에 흠모해오던 달팔에게 휘발유 만당채워 직접 넘겨주는것입니다.(현실적불가능?)
2. 간이인도
질경이님의 글앤저승용차를 달팔이 법세상부회장이라는 직책을 수행코저 품위유지상 빌려타왔습니다.
형편이 그런대로 괞찮은 질경이님이 달팔이 하도 험하게 타 기스도나고 하니 인심쓴다고 이제부터 달팔님이 가지십시오.
그래서 달팔소유가 되면 간이인도입니다.
3. 점유개정(관념상 인도)
질경이님의 승용차가 하도 관리가 잘되어 어차피 새차사기는 어려운 달팔이 눈독을 들이던 중 교체할 의향을 보여 제게 파십시오. 그래요. 이왕이면 달팔님게 사게 팔게요. 다만 현대에서 신차 엑코스라는 차종이 내년에 나온다니 그대까지는 제가 랜트비를 내고 빌려타는 조건으로 해주세요. 점유개정 입니다.
4.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달팔이 빌려타던 질경이님의 글앤저승용차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하늘땅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점유는 달팔이 하고 있지만 소유는 하늘당님이 되는것이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입니다.
-달팔- 다음에는 대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첫댓글 달팔님 날이 갈수록 법률해석하시는 말씀이 귀에 착착 감기에 하십니다. ㅎㅎ.. 요것두 퍼가요. 법률서적을 앞에 놓고 도대체 뭔소리여 하는 사람들 달팔님 설명에 고개를 끄떡일것 같습니다.
이쁘게 봐줘 고마워요...
도대체 왜이리 닉가지고 시비거는 사람이 많은거얌? 아무래도 닉 바꿔야 될까부다.
이해를 돕고자하니 이해하시와요..이쁜죄지요.
여쭙건데 돈받을려고 채무자의 집을 점유하는 것 예를 든다면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드러눕는것도 일종의 유치권으로 보이기는 한데 법적으로 유효한지 달팔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형법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죄로 처벌입니다. 법정유치권의 발생과는명백히 다릅니다. 즉 채무와 채무자의 주거와는 견련성이 없기 때문이고 공연한 점유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유치권과는 다릅니다.
사견으로 즉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채무자가 돈을 받기위하여 그사람의 집에 들어가 드러눕는것이 반드시 불법행위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여지구요.공연한 점유가 전제조건이다라는 말씀은 사견으로 그 근거가 무었인지 의문입니다.
사실상 달팔님의 견해에 모두 공감은 하나 그래도 제생각에 대해서 달팔님이하 카페현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그렇군요~~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