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
<실속경제> 오늘은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먼저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인 노후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흔히 기초연금 또는 노령연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사실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일정 기준의 나이 이상인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을 말하며 기초연금은 부족한 노령연금을 받으시거나 받지 못하시는 경우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액이 낮거나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준에 맞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질문2.
2023년 올해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답변.
2023년 노령연금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32만 3,180원, 부부가구의 경우 1인당 25만 8,540원씩으로 부부합산 51만 7,080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유 예를들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의해 조정받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3
그럼, 이렇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먼저 나이와 재산, 자동차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하고 계셔야 하구요.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상위 30%를 초과하는 어르신과 위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해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질문4.
그럼, 2023년 올해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
방금 제가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이 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소득하위 70%는 매년 정부에서 그 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합산 323만 2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 하는 방법도 궁금하실 텐데요. 만약 매월 소득이 300만원이 있을 경우 이 금액 모두가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소득이 0원인 경우에도 소득이 0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매월 발생되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인정액 =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 +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됩니다.
질문4-1.
그럼, 65세 되신 어르신이 매월 3백만원을 받고 계신다면 기초노령연금은 받으실 수가 없으시네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기본 공제액인 108만원을 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월 소득 300만원이 있을 경우
소득평가액 = ( 300만원 – 108만원 ) X 0.7 + 기타소득 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해당 월 소득에 대해서는 134만원이 인정되며 다른 기타소득이나 재산환산액이 없을 경우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죠.
방금 기타소득에는 재산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소득에는 30% 공제가 안 된다는 점 꼭 아셔야 겠습니다.
질문4-2.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득액으로 환산합니까?
답변.
재산의 경우 해당 재산이 매월 소득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재산을 월 소득 금액으로 변환하여 계산하여 소득이 없지만 재산이 일정 수준이상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은
재산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액 – 기본재산공제액) + (금융재산액 – 2000만원 공제) – 부채 ] X 4%(연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 회원권 가액) 것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재산공제액은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원 공제, 중소도시 8,500만원 공제, 농어촌 7,250만원이 공제되게 됩니다.
질문4-3.
65세가 곧 되실 어르신들께서 나는 소득인정액이하인지 초과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들어보시니까 계산하기 복잡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사실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한데요. 만약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계산 해보고 싶다면 ‘복지로’ 웹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페이지를 활용해서 참고용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5.
기초노령연금이 조정되어 감액지급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소득역전방지 감액인데요.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202만원으로 이하인 경우 수급받을 수 있지만, 이상인 경우 기초노령연금 기초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기준 근처의 일부 가구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게 되면 오히려 살짝의 차이로 못받는 가구 사이에 소득이 역전될 우려가 있어 소득역전방지 감액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5-1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92만원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32만 3,180원이 더해져 224만 3,180원이 되는데요. 그럴경우 소득인정액 202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보다 오히려 22만 3,180원의 소득이 많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액 32만 3,180원에서 차액 22만 3,180원을 제한 10만원 (323,180원 – 223,180원) 만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질문5-2.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금액과 비례해 감액이 되는 규정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께서 가장 많은 불만을 이야기 하고 계신 규정이기도 합니다. 2023년 기준연금액인 32만 3,180원의 2.5배인 80만 7,950원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급여액이 60만원인 경우 (80만 7,950원 – 60만원 = 20만 7,950원) 으로 기준연금액 32만 3,180원 보다 11만 5,230원이 줄어든 20만 7,95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6.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신청합니까?
답변.
기초노령연금은 주민등록주소지의 관할 읍, 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주민등록주소지와 무관하게 접수받으므로 편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인 1355 번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질문7.
재산소득환산액에 대상이 되는 고급자동차는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답변.
3천CC 이상이거나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는데요. 차량 중 10년이상된 차량이거나 압류차량, 또는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질문8.
그럼, 다음으로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됩니까?
답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8-1.
그럼, 앞으로 받게 되는 분들은 언제 받게 됩니까?
답변.
2024년이 되는 내년은 61년생이 63세가 됩니다. 따라서 63세가 되는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63세가 되는 생년월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63세 되는 때에 분할연금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질문9.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를 연기하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요.
답변.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령연금을 연기 중에 있는데 혹시 사망했다고 한다면 연기로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는 분명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제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이익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12.
이와는 반대로 먼저 받는 조기노령연금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답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1965-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