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피의자 이중화[李重華]
右 반민족행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4282년[1949] 4월 12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관 이성민[李性玟]을 입회시키고 피의자에 대하여 신문함이 如左함.
문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거 及 본적지는 如何.
답 성명 이중화, 연령 62세, 신분 양반, 직업 행정대서업
주거 仁川府 富平洞 444번지
본적 仁川府 花平洞 115번지
문 작위, 훈장, 기장을 受하고 연금, 은급을 受하며 又는 공무원이 아닌가.
답 소생이 단기 4264년[1931] 경찰관을 사임 時 은급을 年 280원을 받았습니다.
문 于今것 형사처분, 기소유예 又는 훈계방면 등을 受한 사실유무.
답 그런 사실 없습니다.
문 학력 及 경력 공직관계 如何.
답 13세時 江華普昌普通學校 4학년을 수업하고 1년 간 보습을 받았습니다.
경력은 농업에 종사하다가 단기 4251년[1918] 5, 6월경 순사시험 합격 인천서 유치장 간수를 필두로 각 파출소를 근무 同 4251년[1918] 12월경 同署 永宗駐在所 근무, 단기 4253년[1920] 3월경 인천서 고등계 근무, 단기 4264년[1931] 2월 10일까지 근무 단기 4268년[1935] 永登浦 昌和工業株式會社 인사과 주임 근무, 단기 4265년[1932] 4월경 富川郡 北島面長 취임 翌年 1월경 사퇴 해방(4278년[1945]) 3월경부터 現 행정대서업을 시작 금일에 至함.
공직은 해방 후 富平 제1동회 간사 겸 제1구 평의원으로 왔습니다.
3월 25일付 제1회 국세조사(대한민국 제1회 총인구 조사원)를 피명
문 가족상황은 如何.
답 처 이정옥[李貞玉] 55세, 장남 이재국[李載國] 25세, 이남 이재헌[李載憲] 20세, 孫男 이태용[李泰鎔] 4세, 이상 피의자와 전부 5명입니다.
문 재산 及 월수, 생활정도는 如何.
답 재산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富平 所在 초가 건평 6간 半, 시가 약 6만원 정도, 월수입은 일정치 않으나 수입이 있을 때는 약 3천원 정도이고 생활정도는 대단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문 종교 及 정당관계는 如何.
답 종교는 신앙치 않고 정당관계는 일절 없습니다.
玆而 피의사실을 고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진술할 事의 유무를 問한 즉 피의자는 左와 如히 대답함.
답 사실대로 정직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문 피의자가 仁川에 거주한 연월일은.
답 18세時부터 仁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 피의자가 경찰관을 지원한 동기는 如何.
답 其 당시 일인경찰관이 과대히 조선민족을 압박함으로 이를 시정해 보겠다는 의기로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문 고등경찰이 된 동기는.
답 能筆한 데서 인정을 받은 것 갔습니다.
문 피의자가 고등경찰 근무시에는 조선인 경찰관이 몇 명 있었는가.
답 3명이 있었습니다. 오성규[吳聖圭] 형사와 박영섭[朴英涉]과 본인 3인이었습니다.
문 피의자가 고등경찰에 근무시 일반부민은 피의자라면 무조건 떨었다는데 사실인가.
답 본인으로서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문 피의자가 고등경찰 근무시 취급한 사건은 如何.
답 물론 다년간 근무하였으니까 취급한 사건이야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 됩니다만은 송국까지 한 일은 없다고 기억됩니다.
문 피의자가 고문한 사실이 있는가.
답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문 피의자가 20년간에 걸쳐 고등경찰에 근무하는 동안 체포 또는 고문한 사실이 전연 없으면 무슨 역할을 하였는가.
답 그러기 때문에 내쫓기지 않을 정도의 미움을 받아가며 근무해 왔습니다.
문 부장이 된 동기는 如何.
답 다년 근무하니까 월급관계로 부득이 승진시킨 모양입니다.
문 고등경찰이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답 일반민중의 동태와 조선총독부 시책에 반대하는 자를 사찰하여 미연에 방지하려는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문 이상 진술로 보아 고등경찰의 근본사명과 피의자의 근무상태와는 전연 배치되지 않는가.
답 배치되는 줄 알면서도 생활문제와 또한 가능하면 직을 이용하여 민족의 옹호를 위하여 근무하였습니다.
문 그러면 피의자는 독립운동자를 비롯하여 민족에게 해를 끼친 사실이 전연 없단 말인가.
답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으나 악질적으로 행동을 취한 적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 피의자는 고등경찰시 무례한 사건이 많이 있던 관계로 파면에 가까운 퇴직을 당하였다는데 사실인가.
답 그와 반대로 고등계 근본사명에 비협력적이었고 행사가 有할 시는 사전에 요주의자들에게 주의하라는 연락을 하여 준 관계 등등으로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문 北島面長이 된 동기는 如何.
답 고등경찰에 같이 근무하던 林谷이라는 부장의 주선으로 취임하게 되었고 又는 其당시 소생의 건강상 해상에 접한 도서를 희망하였던 연유입니다.
문 면장을 사퇴한 이유는.
답 신병으로 인하여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문 일반여론에 의하면 前記 北島面에서 피의자는 면민에 대하여 행동이 불량한 까닭으로 추방당하다시피 하였다는데 사실인가.
답 전연 그런 사실 없습니다.
右 본인에게 讀聞시킨바 相違가 無하다 하고 서명, 拇印함.
공술자 이중화 ㊞
단기 4282년[1949] 4월 12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권성오[權成五] ㊞
입회인 조사관 이성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