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일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20호 공고를 통해 영국,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염화메틸렌(HS Code: 2903.1200)에 대해 반덤핑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건은 2000년 12월 30일자로 조사를 개시해 2001년 8월 16일자로 반덤핑 잠정조치를 실시한데 이어 덤핑폭 및 피해정도에 대해 조사를 지속해 6월 20일자로 전반 조사 및 판정을 종결했다.
공고내역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반덤핑세 부과기간: 2001년 8월 16일부터 5년
반덤핑세율 :
- 네덜란드의 Akzo Nobel(9%)을 제외한 기타 회사: 57%
- 미국의 Vulcan Materials(53%), BP Chemical(49%)을 제외한 기타 회사: 58%
- 한국의 삼성정밀화학(4%)을 제외한 기타 회사: 28%
- 영국의 Ineos Chlor(6%)을 제외한 기타 회사: 39%
- 독일은 66%
- 프랑스는 동종제품의 중국 수입총량의 2.6%에 그쳐 세율부과 국가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