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 열람수수료 제발 좀 낮춰주세요”, “부동산경기도 어려운데 제반비용까지 상승하니 너무 힘듭니다.”
부동산 불경기가 장기화되고 중개사무소의 휴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등기부 열람수수료에 대해 말들이 많다.
법원행정처가 2012년 12월 1일부터 등기부 열람수수료 등을 인터넷 열람비용 500원에서 700원으로, 발급비용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40% 인상한 바 있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인터넷 등기부등본 수수료를 점차적으로 인하해왔던 것과는 상반된 조치였다. 시행 2년이 다 되어가지만 등기부 열람수수료는 요지부동이다. 당시 법원행정처에서는 경기침체로 등기수수료 수입 감소와 물가상승 등으로 등기제도의 유지,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어딘가 개운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등기열람 및 발급비용이 2002년 당시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는 1,000원이지만, 이후 2003년 1월 700원으로, 2005년 10월 500원으로 절반까지 내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 투입비용에 거의 접근했으리라는 예상이 가능한데도 등기열람 및 발급비용을 되레 인상한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부동산 등기부를 가장 많이 열람하는 직업군의 하나로 개업공인중개사를 꼽을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은 하루 수십 통 이용하기 때문에 체감 인상폭이 클 수밖에 없다. 부동산 중개시 해당 부동산의 권리변동 확인을 위해 중개의뢰시, 중개계약시, 계약체결시, 중도금, 잔금시 등 수차례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하루 수십 통씩 많게는 매달 수백 건에 달하는 등기부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배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이후 각종 대출 규제완화로 부동산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4년 7월말 현재 8,290곳의 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았고, 721곳이 휴업했다. 2014년 상반기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1인당 평균 주택 매매건수가 5.56건이라고 하니 중개사무소의 어려운 실상은 그저 답답할 뿐이다.
부동산 등기부 열람수수료는 정부의 타 부처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것과 비교해 볼 때도 지나치게 비쌀 뿐만 아니라 국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부동산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열람이 필수다. 국민들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편리하고 부담 없는 열람 등이 가능하도록 등기부 열람수수료를 무료화 또는 대폭 인하해야 할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경영학박사 이 해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