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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의한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과 함께 지방을 살리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이자 이념일 것입니다.
입만 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파는 그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그 분들이 추구했던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도 모른 채 갖은 이유로 방해만을 일삼다 상위법을 핑계삼아 기어코 마을택시 관련 조례를 부결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부결시킨 것은 조례
만이 아닙니다. 벽지 농촌의 허리채도 감당하기 힘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지팡이를,아니 그분들의 발목을 부러뜨린 입니다. 지방의원으로서의 자신들의 정당한 책임마저도 포기한 것입니다.
마을택시 관련 조례안은 조례제정과 개정,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나주시의회에서 발의하고 전체 의원 합의하에 추진했던 것으로 이를 나주시의 선심 행정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주시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 10개월 동안 마을택시 운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심지어는 부시장과 과장, 담당이 수차례 국토부를 쫓아다니며 설득하고 협의하여 마을택시 운행의 적법성을 이끌어 냈습니다.
지방의회가 갖는 조례입법권의 범위는 법령이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상식적인 것인데도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의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믿지 못하겠다 합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더니만 국토부에는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가장 외롭고 힘든 서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나주시를 공문서 위조집단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채 열심히 땀흘려 일하고 있는 나주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장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격적 모독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조례를 반대한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묻고 요구합니다.
이번 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법의 기본정신이나 상위법에 어떻게 위배되는지 그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국토해양부에서 질의회신하여 유권해석한 공문내용이 위조 의혹이 있다면 공신력 있는 민주당이 직접 나서서 그 진위를 밝히십시오.
만일 이번에 제출한 마을택시 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우리시 공무원이 국토부의 공문을 위변조 했다면 이에 따른 마땅한 책임을 지겠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조례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그 정치적 책임과 더불어 마땅히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조례를 부결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는 말은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의원 스스로 자치입법권을 부정하는 논리입니다. 어찌 의원이 어떤 상식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만 열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자치를 가로막고 현장행정, 서민 행정과는 역주행하는 구태정치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사사건건 시정의 발목을 잡는 것도 모자라 이제 시민의 발목마저 잡겠다는 것은 그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서민들의 요구와 희망을 뒤로하고 마을택시 운행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09년 6월3일
나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