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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스크랩 조건불리 직불제 이행 보조금 1만4천ha 68억원 지원
공감제주 추천 0 조회 33 10.05.11 18:2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제주시 올해 조건불리 직불제사업 87개 마을에 1만4천ha 67억7천9백만원 지원한다

 

제주시는 올해 조건불리 직불제사업으로 1만4천ha 67억7천9백만원(국비 4,745백만원, 지방비 2,304백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지금까지 87개 대상마을을 선정했다.

조건불리 직불제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읍·면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

제주시는 경작지 소재 읍·면에 실제로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 지원요건을 이행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83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보조금 지급단가는 밭?과수원 50만원/ha, 초지 25만원/ha으로 이 가운데 30% 이상을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지역 활성화에 활용해야 한다.

제주시는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지침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제 참여농가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참여농가는 이달말까지 해당 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 4월말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함께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미등록자에 대하여는 사전 등록토록 홍보하고 있다.

제주시는 10월말까지 대상 농지 및 초지를 선정하고 실제 경작면적 조사, 신청농가 30% 이상 실사, 표본조사 등 3차례에 걸친 농지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농지 관리의무 이행점검 결과와 마을공동기금 활용 및 보조금 지급기준 검토 후 12월중에는 해당 농가 및 마을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지 관리의무 점검 결과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경고 및 불이행 농지면적에는 보조금 미지급, 2차에 걸쳐 의무 불이행 시에는 5년간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마을기금 감액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문의 : 친환경감귤농정과 원예특작담당 72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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