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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변호사,노무사,학생수련지도사,전문상담사 - |
□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변호사, 노무사, 학생수련지도사, 전문상담사)을 다음과 같이 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13일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분야 (직렬) | 직 급 | 주요 업무 내용 | 근무처 (부서) | 인원 |
변호사 (교육행정) | 일반임기제 (6급상당) 공무원 | ❍ 학교폭력 사안 법률 상담 및 민원 처리 지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 학교폭력 관련 학교 행정소송(심판) 송무 지원 ❍ 학교-변호사간 결연 사업 운영 지원 ❍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 ❍ 교육활동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상담 및 구제 계획 수립 ❍ 교육활동 침해 및 분쟁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 및 현장 지원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연수 지원 ❍ 기타 기관(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 1명 |
노무사 (교육행정) | 일반임기제 (6급상당) 공무원 | ❍ 교육공무직원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직원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직원 노동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및 고충처리, 상담 등 민원업무 ❍ 교육공무직원 관련 유관기관 협조 업무 ❍ 교육공무직 관리 업무 지원 ❍ 기타 기관(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대구시교육청 (행정안전과) | 1명 |
학생수련 지도사 (교육행정) | 일반임기제 (7급상당) 공무원 | ❍ 학생수련활동 운영 계획 수립 및 적용 ❍ 해양 및 야영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수련활동 장비 및 시설 관리 ❍ 기타 기관(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대구교육 해양수련원 | 1명 |
❍ 학생수련활동 운영 계획 수립 및 적용 ❍ 낙동수련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수련활동 장비 및 시설 관리 ❍ 기타 기관(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대구교육 낙동강수련원 | 1명 | ||
전문상담사 (교육행정) | 일반임기제 (8급상당) 공무원 | ❍ 교권침해 및 직무 스트레스 관련 교직원 대상 치유 상담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권보호센터(에듀힐링센터-휴) 관리 및 운영 ❍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 사항으로 인한 상담 및 지원 등 ❍ 화해·분쟁 조정 업무 ❍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상담 및 컨설팅 ❍ 기타 기관(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대구시교육청 생활문화과 (교육권보호센터) | 1명 |
※ 근무처는 아래와 같으며, 채용 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해당 기관에 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함
근무처 | 소재지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과)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
대구달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복개로 1길 38 |
교육권보호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121 (대구교육연수원 내) |
대구교육해양수련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1252 |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131 |
❍ 임용기간
- 변호사, 학생수련지도사, 전문상담사
‧ 임용일로부터 2년(2020.5.1. ~ 2022.04.30. 예정)
- 노무사
‧ 임용일로부터 2년(2020.6.1. ~ 2022.05.31. 예정)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변호사(6급), 노무사(6급) :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학생수련지도사(7급) :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전문상담사(8급) :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분야 등 | 자 격 요 건 |
변호사 (6급상당) | ❍「변호사법」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단, 변호사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동법 제21조의2 제1항에 의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자에 한함) ※ 자격증은 원서접수 시 소지하고 있어야 함(취득예정자격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노무사 (6급상당) | o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공인노무사 자격(공인노무사법 제3조)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합격한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한 후, 노무법인(법무법인, 노무사무소 포함), 노무 관련 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의 노무 관련 업무 경력 ※ 자격증은 원서접수 시 소지하고 있어야 함(취득예정자격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학생수련 지도사 (교육행정7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아래 ①, ②, ③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통]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기관 또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수련시설에서의 청소년 수련 지도 |
① 청소년 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 ②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중 일반조종면허 2급*** 이상 자격증 소지 ③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 소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 **** 래프팅가이드 자격증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해양경찰청고시 제2017-1호, 2017.7.26.)」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 ※자격증 ① ~ ③ 은 원서접수 시 소지하고 있어야 함(취득예정자격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
전문상담사 (8급상당) | ❍ 전문상담사 또는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받은 자격증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실무경력 ※ 자격증은 원서접수 시 소지하고 있어야 함(취득예정자격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 경력증명서상 근무처, 근무기간(시간)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 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봉등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봉 하한액의 120%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음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6급(상당) | 75,914 | 50,584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
7급(상당) | 62,044 | 44,066 | |
8급(상당) | 54,431 | 38,827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정 시 변경 적용
❍ 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처리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 할 수 있음(별도 계획에 의함)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별도의 순위 결정 기준을 정하거나,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시행계획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 3. 13.(금) ~ ‘20. 3. 23.(월) | ‘20. 3. 24.(화) ~ 3. 26.(목) | ‘20. 4. 2.(목) | ‘20. 4. 6.(월) ~ 4. 8.(수) | ‘20. 4. 13.(월) |
※ 공고 및 발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 시험/채용정보)에 게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면접시험 일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0. 3. 24.(화) ~ 3. 26.(목) 09:00~18:00(점심시간 제외)
❍ 접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본관 1층)
※ 우편주소 : (우편번호 421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동2가),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담당자 앞 < 봉투에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서류 재중” 명기 > |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방문 접수 : 원서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까지)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 구비하여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단, 대리자 신분증 지참)
- 등기우편 접수 : 원서 접수 마감일(2020. 3. 26.)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등기우편 접수 후 총무과 인사담당(☎053-231-0566)으로 반드시 확인 요망)
❍ 응시수수료(현금 납부 또는 계좌이체)
- 6·7급 : 7,000원, 8급 : 5,000원
- 방문 접수 : 원서 접수 시 현금으로 납부
- 등기우편 접수 : 원서 접수마감일 16:00까지 지정 계좌로 이체 후 응시원서에 수수료 계좌이체 내역(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등) 첨부하여 제출(계좌이체 시 계좌번호 문의는 총무과 인사담당(☎053-231-0566)
※ 예금주 :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입금자명 : 본인 성명
❍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용)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 후 2차 시험(면접시험) 당일 면접장소에서 배부
❍ 이력서 1부(첨부양식 사용)
※ 공무원인 경우 이력서와 별도로 인사기록카드 추가 제출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사용)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사용)
❍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우편접수자의 경우 면접 시 원본지참)
※ 분실우려가 있으므로 우편접수 시 자격증 원본을 동봉하지 말 것
❍ 졸업증명서 사본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별지 서식 제9호) 제출
❍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부서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공기관 외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 미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제출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확인서 1부(첨부양식 사용)
❍ 제출서류 중 공고일 이전 발급된 서류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유효기간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탈락자가 희망할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 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면접시험 차순위자)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53-231-05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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