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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자율안전점검표 |
1. 타워크레인의 성능유지․관리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안전인증 | 안전인증(KC S)을 받았는지 여부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포함)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비대상임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제87,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2016-29호> | □적정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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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 안전검사(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를 받았는지 여부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2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 고시 제2019-16호>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6개월 마다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 면제 | □적정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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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상태 |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손상 여부 -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와이어로프 등은 사용금지 -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링의 지름이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체인 등은 사용금지 <안전보건규칙 제166조, 167조> | □적정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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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걸이 용구 | 줄걸이 용구 손상 여부 - 훅·샤클·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 또는 균열이 있는 것 사용금지 -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부식된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 사용금지 <안전보건규칙 제168조, 제169조> | □적정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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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 해지 장치 | 훅 해지장치 부착 여부 -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137조> | □적정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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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부착 및 정상작동 | 방호장치 정상작동 여부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정상 작동여부 확인 <안전보건규칙 제134조> | □적정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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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방법 검토내용 및 적용여부 확인 | 자립고 이상에서 벽체 지지방법 준수 여부 - 서면심사(형식승인)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 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 - 서면심사(형식승인)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건축구조․건설기계기술사 등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에 따라 설치 - 콘크리트 구조물 고정시 매립, 관통 등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 - 건축물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안전보건규칙 제142조> | □적정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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