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울산에 아파트 분양중인 중견 건설사에서
분양홍보 대형현수막을 우리 병원 물탱크실벽면 (가로 세로 7미터이상정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병원측에서도 사용 허가를 한상태입니다.
근데..이 회사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어 월 사용료를 어느정도 지불해야하는지에대해 알지 못한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때 월 어느정도의 비용이면 적당할런지요??
울산 시내는아니지만 현대중공업 길건너에 위치하고있으며 주택및 인구밀도 차량이동이 많은 지역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계약체결시 유의해야할점 등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첫댓글 보통 점포 세 놓는거랑 비슷하다고 보면된다~
보증금 적당히와 월세 2백~5백사이?지방이니까 3백정도 받음 되지않을까 싶고 또 이건 광고...즉 간판이니 구청에 허가사항이 있어야 하는거고(네이버에 옥외광고라고 검색하면 허벌나게 나옴)
무엇보다 중요한건 계약시 간판제작시와 제작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사고는 병원이 책임지지않는다는 거!그리고 계약해지가 되면 우조건 원상복구공사를 해야한다는거!그리고 설치후에도 하자로인해 병원 외관이미지가 해쳐진다면 언제라도 보수를 해줘야한다는거
뭐 이정도 아닐까싶네잉~♥
이모든 인허가사항 또한 설치하는쪽의 책임이라고!
물론 필요한 서류는 건물에서 챙겨줘야하는거지만~~~
다이아몬드호테루 근처인가 보네요.
월 300.. 쎈데..괜찮네! 경인고속도로변에 광고자리 임대할곳있는데.. 함써붙여놓아볼까?
저희이모부두 삼촌병원 원무부원장인데
함여쭤볼까요?
아니..개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