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개인 메일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적용범위는 진술서로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논거로는
제313조는 기본적으로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문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제313조는 기본적으로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13조 제1항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① 진술서나 ②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③ 작성자 또는 ④ 진술자의 ⑤ 자필이거나 ⑥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⑦ 작성자 또는 ⑧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①③⑤⑦은 진술서에 대한 규정이며, ②④⑥⑧은 진술기재서류에 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명확히 나타납니다.
따라서 제313조 제2항은 진술서라고 되어있으므로 진술기재서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리적 해석에 적합한 해석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313조 제1항 단서는 진술기재서류로 되어 있지만,
판례는 진술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313조 제2항의 진술서에 진술기재서류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사법을 해석하는 기본원리에 충실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