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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3월13일 표류왜선(漂倭船) 인도적 구호와 행정처리 장계(狀啓)> 해암(海巖) 고영화(高永和)
이번 편에는 앞서 다룬 표왜선(漂倭船, 표류해 온 일본 선박)에 이어 표류 왜선 인도적 구호와 행정처리 장계(狀啓)를 소개하겠다. 이 문건은 함풍 11년(1861년) 3월 13일자로 작성된 동래부사 박신규 장계의 최종 결론이자 처분 결과를 담은 것이 핵심이다. 사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조난당한 일본인들에 대한 인도적 조치와 정기 외교 의례 보고를 포함하고 있다.
당시 경상도 거제도 가배량 지역에 표류해 들어온 일본(왜) 선박 두 척에 대한 보고와 그들을 심문(문정)한 상세 내역을 담고 있다. 소선에 탄 왜인들의 진술,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 그리고 인원수 차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앞선 표류 사건과 별개로 부산 왜관에서 일본(대마도)으로 정기적으로 돌아가는 선박들의 동정과, 앞선 가배량 표류 왜인들에 대한 2차 정밀 조사 결과를 담았다. 가배량에 머물던 왜인들의 송환 과정에서 겪은 기상 악화와, 처음 보고되지 않았던 인삼 상자 등 사치품(밀무역 의심 품목)에 대한 조선 관리들의 날카로운 추궁을 담았다. 또한 앞서 표류했던 배들 외에 새롭게 표류한 비선(飛船) 2척의 조사 결과와 정상적으로 귀국하는 특송사 선박의 동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표류했던 왜선들이 가배량에서 출발하여 거제도의 여러 포구(지세포, 조라포, 옥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부산 왜관(館所)으로 무사히 압송·귀환하는 과정을 실었다. 이어서 가배량(거제)에서 조난당했던 왜인들이 부산 왜관으로 돌아온 직후, 훈도와 별차가 실시한 최종 문정(심문) 결과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원수 오류와 금기 품목인 인삼에 대한 추궁이 핵심이다. 결론은 사건의 최종적인 조사 결과와 책임 추궁을 담았다. 왜인들의 발뺌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조선 관리의 과실을 엄중히 다루고 있다.
이 기록은 19세기 중반 조선의 대일 외교(교린)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되었는지, 그리고 조난 사고 시 어떤 매뉴얼로 대응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상세한 사료다.
○ 내용인즉, 1861년 2월 27일 묘시(오전 5~7시), 정체를 알 수 없는 배 2척이 바다에 나타나 가배량 경계로 표류하였다. 이를 발견한 가배량 만호 유홍기(柳弘起)가 배를 타고 나가 확인한 결과, 왜선 대선 1척과 소선 1척임을 확인하고 가배량 근구미(芹仇味) 앞바다에 정박시킨 후 수호하였다.
절차에 따라 현장 조사 및 문정(問情)이 실시되었다. 조사관으로 거제부사 정제민, 왜학(통역관) 박영환, 통사 하치윤 등이 29일 유시(오후 5~7시)에 현장에 도착하여 조사를 했다. 선박 대선에는 격왜(노 젓는 사람) 15명, 특송사 정관 1명, 도선주 1명, 봉진압물왜(封進押物倭) 1명 등 총 30여 명이 탑승. 부산진에서 발급한 노문(여행 증명서)과 공작미(쌀)를 싣고 있었다. 소선에는 이선주(두 번째 선주) 1명, 사복압물왜 1명, 격왜 15명 등이 탑승했다.
* 표류 왜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2월 26일 사시(오전 9~11시)에 초량 왜관에서 출발하여 쓰시마 섬(대마도)으로 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수지(水旨, 바다의 물길)를 지나자마자 역풍을 만나고 날이 저물어, 함께 가던 큰 배와 작은 배가 서로를 잃어버리고 바람에 떠밀리다 27일 가배량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기록은 당시 조선과 일본(대마도) 간의 공무 수행 선박(특송사)이 기상 악화로 인해 경로를 이탈했을 때, 조선 지방관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고 인적 사항을 상세히 파악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료다.
○ 요약컨대, 사고 경위를 보면, 큰 배가 침몰 위기에 처하자 왜인들이 급히 물 긷는 작은 배(汲水小船)로 옮겨 타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 이 과정에서 통행증과 화물을 모두 분실했다. 조선 관리가 조사한 실제 인원과 왜관 출발 시 보고된 인원이 달랐는데, 이는 출발 직전 질병으로 인한 낙오자가 생겼음에도 일본 측이 이를 즉각 수정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 측에선 조난당한 왜인들을 위해 해안가에 임시 막사를 지어주는 등 인도적 구호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서류상의 오차를 끝까지 추궁하는 철저한 행정력을 보여주었다. 당시 일본으로 가져가려던 물품 목록이 매우 구체적이다. 쌀(900석)과 소가죽(2,000장) 같은 대규모 물자부터 그릇, 칼, 우산 등 생활용품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조일 무역 규모와 품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앞서 의문이 제기되었던 인원수 차이는 왜인들이 사고 직후 경황이 없어 잘못 진술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조선 관청은 단순히 왜인의 말만 듣지 않고, 거제 좌수와 통역관 등을 입회시켜 재조사(眼同)함으로써 보고의 정확성을 기했다. 또한 초량 왜관으로 이송하는 과정도 역풍과 험한 물결 때문에 배들이 한 번에 나아가지 못하고 지세포, 옥포 등으로 옮겨 다니며 어렵게 이동하고 있다.
*특히 당시 인삼(人蔘)은 국가가 엄격히 통제하던 전매품이자 고가의 밀수출 방지 품목이었다. 왜인들이 사고 직후 "인삼 상자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한 것은 스스로 밀무역을 했음을 자백한 꼴이 되어, 조선 관리와 왜관 측 대행인이 모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조선 관리는 인원수 미달과 미신고 물품에 대해 "의심스럽고 소홀하다(訝惑, 疎忽)"며 끝까지 세밀하게 조사하는 면모를 보였다.
게다가 초4일에 출발했던 빠른 배 비선(飛船) 2척마저 역풍을 만나 지세포로 표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정식 통행증을 갖춘 인원들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표류 사고와는 별개로, 부특송사(부사 사절단) 일행이 탄 대형 선박은 왜관 수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초9일 새벽 기상 조건이 좋아지자 무사히 대마도로 출발했다. 배가 왜관 밖으로 나갔으나 바람을 기다리며 정박할 때는 혹시 모를 사고나 접촉을 막기 위해 두모포 만호를 보내 밀착 감시(수호)하는 철저함을 보였다.
○ 이번 표왜선의 중요 관점은 조선 측의 적극적인 구호를 했다는 사실이다. 표류한 왜선(소선)이 짐은 무겁고 배가 작아 위험해 보이자, 조선의 관선(우리나라 배)에 인원과 식량을 옮겨 태워 부산까지 직접 실어다 주는 배려를 보였다. 또 릴레이식 호송 시스템을 보여주었다. 가배량, 지세포 → 조라포 → 옥포 → 부산진 → 서평포(호송장)로 이어지는 포구별 책임 인계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왜관에 도착한 즉시 훈도와 별차가 다시 한번 인원과 물자를 확인하여, 처음 표류 시 보고된 내용과 틀림이 없는지 대조하며 최종 검수‧조사를 마무리했다.
*덧붙일 부분은 첫 번째, 조선 민간선의 활약이다. 옥포 주민 김철이 등의 배가 조난당한 왜인들을 돕기 위해 부산까지 직접 동행했음을 확인하고, 조선 정부는 이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켰다. 두 번째, 표류인의 인원수 불일치를 추궁했다. 왜관 출발 시(32명)와 사고 후 진술(38명)이 다른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는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보고되지 않은 인원이 몰래 타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다. 세 번째, 인삼(人蔘) 밀무역의 결정적 증거를 잡았다. 조선 관리는 인삼이 '법금(法禁, 법으로 금함)'에 해당함을 명시하며, 이를 어디서 구해서 실었는지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왜인들이 분실물 목록에 인삼을 넣은 것이 오히려 밀무역의 단서가 된 상황이다. 네 번째, 여전한 실종 선박이 더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선 1척과 비선 1척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통해, 당시 해상 사고가 상당히 광범위했음을 알 수 있다.
*사건 후, 후폭풍 : 왜인들은 서류와 문정(問情)의 불일치로 인해 상황이 불리해지자 "인삼을 실었다고 말한 적 없다", "인원수도 원래대로다"라며 앞선 진술을 번복하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또한 조선 관리에 대한 문책이 이어졌다. 동래부사 박신규는 이 사건을 대충 넘기지 않았다. 특히 국가 금기 품목인 인삼 문제를 가볍게 보고서에 적어 올린 옥포 왜학 박영환의 태도를 '극도로 소홀하다'고 비판하며, 직속 상관인 통제사에게 처벌을 요구했다. 그리고 비록 조난 사고였지만, 인원 한 명의 오차와 금지 물품의 반출 여부를 끝까지 추적하여 행정적 책임을 묻는 당시 조선의 엄격한 외교 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이어 기상 악화로 인해 구조된 배들이 다시 표류하여 가배량으로 되돌아가는 등, 당시 해상 호송의 물리적 어려움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 사건 마무리 : 첫째 관리의 문책이 있었다. 동래부사는 사건을 소홀히 다룬 훈도 현학로와 별차 이본수를 직접 잡아들여 곤장(嚴棍)을 쳤다. 특히 인삼 밀수 의혹을 끝까지 추궁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보았다. 두 번째 조선 정부는 밀수 의혹과는 별개로, 조난당한 왜인들에게 쌀과 면포를 하사하여 국가의 품격을 보여주는 전통적인 인도적 구호의 외교 원칙을 지켰다. 세 번째 거제 바다에 가라앉은 물건들을 최대한 인양해 주도록 지시하고, 예조를 통해 정식 외교 문서를 주고받는 사후 행정처리의 절차를 밟았다. 이에 표류 사건 처리 중에도 일본 사절단(송사왜)과의 정기적인 다례와 연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며 부산 왜관의 일상적인 외교 업무를 병행했음을 보여줬다.
* 덧붙여 이번 「1861년 3월13일 표류 왜선 인도적 구호와 행정처리 장계(狀啓)」는 발신자가 동래부사(東萊府使) 박신규(朴臣圭)이고 수신자는 승정원(承政院)이며, 출전은 『각사등록(各司謄錄)』과 『동래부계록(東萊府啓錄)』이다.
●**「1861년 3월13일 표류왜선(漂倭船) 인도적 구호와 행정처리 장계(狀啓)」**原文
지난달 30일 유시(오후 5~7시)에 부산첨사 신태선이 급히 보낸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다대포첨사 정선용이 보낸 보고를 접수했습니다. 가덕첨사 조형오가 통영 문안차 가던 길에 임시 파수장인 천성보만호 조흥신이 급히 보고한 내용을 보니, '방금 가배량만호 유홍기가 급히 보고하기를, 이번 달 27일 묘시(오전 5~7시)에 아침 안개로 왜선인지 판별되지 않는 배 2척이 먼바다에서 나타나 가배량 경계로 떠내려오고 있다는 망군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상황을 탐지하고자 만호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더니 왜국 대선 1척과 소선 1척이 표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선은 같은 날 진시(오전 7~9시)에 가배량 경계인 근구미 앞바다에 끌어다 대었고, 대선은 오시(오전 11시~오후 1시)에 같은 곳에 정박시킨 후 수호하고 있다'고 보고해 왔기에 이를 알립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달 초이틀 해시(오후 9~11시)에 도착한 부산첨사의 또 다른 보고에 따르면, 다대포첨사의 보고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가덕 임시 파수장인 천성보만호의 보고를 접하니, 가배량만호가 보고하기를 '근구미 앞바다에 정박한 왜국 대선 1척과 소선 1척에 대하여, 지방관인 거제부사 정제민과 옥포의 왜학(통역관) 박영환, 통사 하치윤 등이 29일 유시에 도착하여 즉시 사정을 물었습니다(문정). 조사 결과, 병오년 조 제1선 송사왜(사절단)의 수목선(나무 배)에는 격왜(노 젓는 이) 15명이 타고 있었고, 기미년 조 제1 특송사의 정관(정식 관리) 왜인 1명, 도선주 왜인 1명, 봉진압물왜(진상품 관리자) 1명, 시봉왜 1명, 반종(수행원) 4명, 중금도 4명, 소금도 4명, 사공 4명 등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작미(공무용 쌀)와 부산진에서 발급해 준 노문(통행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소선의 경우, 기미년 조 제1 특송사의 이선주(부선주) 왜인 1명, 사복압물왜 1명, 반종 3명, 격왜 15명, 중금도 4명, 소금도 4명, 사공 4명 등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선에 탄 왜인들이 말하기를, '우리 배 1척과 기미년 조 제1 특송사 이선주가 탄 배 1척까지 합해 총 2척이 이번 달 26일 사시(오전 9~11시)에 (왜)관소에서 출발하여 대마도로 향했습니다. 겨우 수지(물길)를 지났을 때 역풍이 불고 날이 저물어, 함께 출발한 배를 바다 위에서 놓치고 바람에 따라 표류하다가 27일 진시에 발견되어 끌려왔고 오시에 이곳에 정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소선에 탄 왜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원래 대선 1척에 탔고, 기미년 조 제1 특송사 정관이 탄 배 1척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수지(물길)를 지날 때 풍랑이 크게 일어나 정관이 탄 배는 간 곳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배는 물이 들어차 파손되었고, 실려 있던 공작미와 소가죽, 그릇 등 잡물도 모두 떠내려가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물 긷는 용도인 작은 배로 옮겨 타고 바람에 따라 표류하다가, 27일 진시에 발견되어 끌려와 대선과 함께 이곳에 정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소선의 왜인들에게 힐문(따져 물음)하기를, "처음 배가 출발할 때 부산진에서 발급해 준 노문(통행증)을 어찌하여 지금 제출하지 않는 것이며, 실었던 공작미의 석수(양)와 소가죽 및 그릇의 수량, 그리고 배가 파손된 시각과 장소를 모두 상세히 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답하기를, "지니고 있던 노문과 공작미, 소가죽 및 그릇의 총수량이 적힌 문서는 과연 표류 중에 잃어버렸습니다. 파손된 시각과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무서운 파도를 겪은 뒤라 실로 상세히 알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배는 작고 사람은 많아 구호하기가 어려우므로, 포구 가에 막사를 지어 우선 수용하였습니다. 문정(조사)을 마친 후 거제부사는 돌아갔고, 거제부의 좌수 윤주백과 왜학, 통사 등이 그대로 머물러 수호한다는 보고가 들어왔기에 이를 알립니다. 왜선이 파손되었다는 소식에 매우 놀라웠으므로, 특별히 구호하고 신속히 호송하라는 뜻을 엄히 지시하였습니다.
지금 문정한 내용을 보니, 소선으로 옮겨 탄 왜인 중 격왜(노 젓는 이)가 15명, 소금도가 4명인데, 처음 왜관에서 배가 출발할 때 훈도와 별차가 올린 보고서(수본)에는 어찌하여 격왜 20명, 소금도 5명으로 언급되었으며, 소가죽과 소선을 실었다는 정황 또한 언급하지 않았는지 모두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사정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뜻을 훈도와 별차 측에 전령으로 엄히 지시하고, 그 연유를 보고합니다.
초3일 술시(오후 7~9시)에 도착한 부산첨사의 보고에 따르면, 훈도 현학로와 별차 이본수 등이 올린 보고서를 접수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가배량 근구미 앞바다에 정박한 왜국 소선에 옮겨 탄 왜인들의 인원수가 서로 맞지 않는 점과 소가죽 및 소선에 대해 처음부터 언급하지 않은 사실을 대관왜(일본 측 대리인) 등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답하기를, '대선이 돌아갈 때 사들인 소가죽과 물 긷는 소선을 함께 싣고 가는 것은 늘 있는 일이라 처음부터 언급하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격군(격왜) 5명과 금도 1명의 인원이 맞지 않는 일은, 과연 며칠 전 배가 출발할 때 격군 20명, 금도 5명으로 명단을 적어 훈도 측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적은 후 격군 중 5명과 금도 중 1명이 갑자기 병이 나서 함께 타지 못했는데, 즉시 보고하지 않아 이처럼 인원이 맞지 않게 되었으니 죄송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기에 그 연유를 알립니다.
초4일 오시(오전 11시~오후 1시)에 도착한 부산첨사의 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신년(1860년) 11월 29일에 왔던 '병오년 조 제2 특송사' 왜국 1호선에는 격왜(노 젓는 이) 40명이 탔고, 같은 해 6월 21일에 왔던 별금도 2명, 중금도 2명, 소금도 3명, 하대왜 3명 등이 함께 탔습니다. 이들은 공작미(나라에서 주는 쌀)와 본 진에서 발급한 노문(통행증)을 지니고 바람을 기다리다가, 당일 진시(오전 7~9시)에 왜관에서 바로 출발하여 돌아갔습니다. 훈도·별차의 보고서와 구봉 봉수군의 보고에 근거하여 그 연유를 보고합니다.“
같은 날 미시(오후 1~3시)에 도착한 부산첨사의 또 다른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1월 12일에 왔던 비선(빠른 배)에는 두왜(우두머리) 1명과 격왜 5명이 탔고, 경신년 윤3월 23일에 왔던 통사 1명, 같은 해 7월 8일에 왔던 별금도 1명, 중금도 1명, 소금도 2명, 하대왜 4명 등이 함께 탔습니다. 또 다른 비선 1척에도 두왜 1명, 격왜 5명, 통사 1명, 중금도 1명, 소금도 2명, 공하대왜 1명, 하대왜 2명 등이 나누어 탔습니다. 이 두 척은 각각 관수와 대관왜 등의 사신(편지) 및 본 진의 노문을 지니고 당일 사시(오전 9~11시)에 왜관에서 출발하여 돌아갔습니다.“
초6일 자시(오전 0시 무렵)에 도착한 부산첨사의 보고에 따르면, 다대포첨사와 가덕파수장의 보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가배량만호의 보고에 따르면, 가배량 근구미 앞바다에 정박한 왜국 소선에 탄 인원수와 배가 파손될 때 잃어버린 물건(복물)의 수량을 거제 좌수 및 옥포 왜학·통사 등이 입회한 가운데 다시 상세히 물었습니다. 왜인들이 고하기를, '공작미 900석, 소가죽 2,000장, 인삼 작은 상자 1좌, 소뿔 20석, 소발톱 15석, 가사리(우뭇가사리) 50석, 물항아리 2개, 작은 물통 8개, 소반 38개, 그림 그려진 중발(그릇) 대소 합계 76개, 접시 76개, 솥 2개, 냄비 4개, 식칼 4자루, 밥통 2개, 우산 38개 및 옷가지와 잡물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원수의 경우, 며칠 전 보고할 때 격군 20명을 15명으로, 소금도 5명을 4명으로 잘못 보고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포구 가에 지었던 막사는 즉시 헐어버리고, 해당 왜인들을 대선과 소선에 나누어 태운 뒤 그대로 머물게 하며 수호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파손된 배에 탔던 왜인들의 인원수가 서로 맞지 않는 일은 앞서 옥포 왜학이 조사하여 이미 왜관 측에 확인한 바 있는데, 또다시 말이 달라지니 끝내 의심스럽고 (조사가) 소홀함을 면치 못하겠습니다. 또한 인삼 상자, 소뿔과 발톱, 가사리 등의 물목 역시 처음 배가 출발할 때는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즉시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뜻을 훈도와 별차 측에 엄히 지시하고 그 연유를 보고합니다.
동일 유시(오후 5~7시)에 도착한 부산첨사의 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배량 근구미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왜국 대선 1척과 소선 1척이 초2일에 떠나려 했으나 바람에 막혀 머물다가, 초3일 진시에 함께 출발했습니다. 만호가 인도하여 호송하던 중 바람이 불리하여 대선은 다시 근구미 앞바다로 돌아와 정박했고, 소선은 군관 김재의가 인도하여 차례로 인계하던 중 바람과 물결이 모두 역행하여 당일 유시에 지세포로 옮겨 정박시키고 수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착한 지세포만호 민영창의 보고에 따르면, "본 포구로 옮겨온 왜국 소선 1척이 초4일 사시에 출발하여 만호가 인도하였고, 신시에 옥포만호 김한순에게 인계하였으나 역풍으로 나아가기 어려워 유시에 옥포 강구에 정박시키고 수호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세포 유진장 김광종의 보고에 따르면, "초4일 유시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배 2척이 본 포구 경계로 표류해 온다는 망군의 보고가 있어 확인차 배를 타고 나갔더니 왜국 소선 2척이 표류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일 술시에 끌어당겨 해시에 본 포구 강구에 정박시키고 수호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훈도와 별차 등의 보고서를 접수한바, 가배량 근구미 앞바다에 표류했던 왜국 소선에서 잃어버렸다는 소뿔, 소발톱, 가사리, 인삼 등의 물건을 조사하여 보고하고자 대관왜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대관왜가 답하기를, "소가죽이나 뿔, 발톱 같은 물건은 개인이 사들인 물건(화매품)을 덧붙여 실어 보내는 것이라 원래 일일이 언급하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삼 작은 상자에 대해서는, 인삼은 본래 함부로 사들일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 이런 말이 나오니 매우 의아합니다. (표류했던 왜인들이) 왜관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다시 상세히 물어보겠습니다"라고 하였기에 그 내용을 보고합니다.
초7일 술시(오후 7~9시)에 도착한 부산첨사의 보고에 따르면, 다대포첨사와 가덕파수장의 보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지세포만호가 왜국 소선을 인계한 후 진으로 돌아왔다는 보고를 접수했습니다. 이어 지세포만호가 보고하기를, '본 포구에 정박한 왜국 소선 2척에 대해 지방관인 거제부사와 옥포 왜학·통사 등이 초5일 진시(오전 7~9시)에 도착하여 즉시 사정을 물었습니다(문정).
조사 결과, 첫 번째 비선에는 두왜 1명, 격왜 5명, 별금도 1명, 중금도 1명, 통사 1명, 소금도 2명, 하대왜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비선에는 두왜 1명, 격왜 5명, 중금도 1명, 통사 1명, 소금도 2명, 공하대왜 1명, 하대왜 2명이 나누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관수와 대관왜의 사신 및 부산진에서 발급한 노문(통행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해당 왜인들이 말하기를, '우리 배 2척은 이번 달 초4일 사시(오전 9~11시)에 왜관에서 출발하여 대마도로 향했습니다. 겨우 수지(물길)를 지났을 때 바람이 불리하여 물결에 따라 표류하다가 해시(오후 9~11시)에 이곳에 정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거제부사와 왜학 등은 돌아갔으며, 해당 왜선들을 그대로 머물게 하며 수호하고 있다'고 보고해 왔기에 이를 알립니다."
초8일 술시에 도착한 부산첨사의 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1월 22일에 왔던 '기미년 조 부특송사' 왜국 1호선에는 격왜 40명과 경신년 7월 8일에 왔던 별금도 1명, 중금도 2명, 소금도 2명 등이 함께 탔습니다. 이들은 공작미와 본 진의 노문을 싣고 돌아가기 위해 당일 왜관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훈도와 별차의 보고에 근거하여 이들을 수호하도록 두모포만호 정태빈을 보냈기에 그 연유를 보고합니다.“
초9일 사시(오전 9~11시)에 도착한 부산첨사의 보고에 따르면, "왜관 수문 밖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왜국 대선 1척이 당일 묘시(오전 5~7시)에 배를 띄워 돌아갔습니다. 수호장의 보고와 구봉 봉수군의 보고에 근거하여 그 연유를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초10일 축시(오전 1~3시)에 도착한 부산첨사의 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덕첨사가 진으로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 지세포만호의 보고를 접하니, '본 포구에 정박 중이던 왜국 비선 2척이 초6일부터 바람에 막혀 머물다가 초7일 사시(오전 9~11시)에 함께 출발했습니다. 만호가 인도하여 전진하다가 미시(오후 1~3시)에 조라포만호 이응석에게 인계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조라포만호의 보고에 따르면, '그 배 2척을 넘겨받아 끌고 가던 중 바람과 물결이 모두 역행하여 유시(오후 5~7시)에 옥포 강구로 옮겨 정박시킨 후, 먼저 와 있던 소선과 함께 수호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11일 신시(오후 3~5시)에 도착한 부산첨사의 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옥포만호의 보고를 접하니, '본 포구로 옮겨온 왜국 소선 1척과 비선 2척이 바람에 막혀 머물다가, 그중 비선 1척이 초8일 진시에 먼저 출발하여 조라포만호가 인도해 나갔으며, 뒤처진 소선 1척과 비선 1척은 만호가 계속 수호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온 옥포만호의 보고에 따르면, '뒤처졌던 소선 1척과 비선 1척이 초10일 진시에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소선은 선체가 작고 짐이 무거워, 실려 있던 식량용 쌀 20석과 왜인 7명을 우리나라 배 1척에 옮겨 싣고 인도하여 전진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러 바람을 타고 곧장 건너가느라 중간에 인계하기가 어려워 그대로 인도하여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 배 3척을 옥포만호가 이끌고 와서 당일 미시에 본 진(부산진)에 인계했으므로, 서평포만호 이상준으로 하여금 왜관까지 호송하게 하였습니다.“
같은 날 술시(오후 7~9시)에 도착한 부산첨사의 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송장인 서평포만호의 보고를 접하니, '표류했던 왜국 소선 1척, 왜인들을 옮겨 태운 우리나라 배 1척, 왜국 비선 1척을 넘겨받아 끌고 와서 당일 사시(오전 9~11시)에 왜관에 인계했다'고 하였습니다. 훈도·별차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왜관으로 돌아온 왜국 소선 1척, 우리나라 배 1척, 왜국 비선 1척에 대해 즉시 사정을 물었습니다. 첫 번째 소선에는 격왜 15명, 중금도 1명, 사공 4명 등이 타고 있었고, 두 번째 우리나라 배에는 해당 소선의 격군 4명, 중금도 3명, 소금도 4명과 왜인들이 지녔던 식량용 쌀 26석이 실려 있었습니다. 세 번째 비선에는 두왜 1명, 격왜 5명, 통사 1명, 중금도 1명, 소금도 2명, 공하대왜 1명, 하대왜 2명이 타고 있었으며, 대관왜의 사신과 본 진의 노문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소선(작은 배)에 탔던 왜인들과 우리나라 배에 옮겨 탔던 왜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원래 대선 1척에 탔고, 다른 대선 1척과 왜관에서 함께 출발했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 배가 불행히 파손된 후 근구미 앞바다에 표류하다가 함께 출발했던 대선과 서로 만난 경위는 이미 앞서 표류지(가배량)에서 조사받을 때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소선에 함께 탔던 기미년 조 제1 특송사의 이선주(부선주) 1명, 사복압물왜 1명, 수행원 3명은 함께 정박해 있던 대선으로 옮겨 탔고, 우리 소선과 함께 이번 달 초3일 진시에 출발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기도 전에 대선이 뒤처졌고, 우리 배는 유시에 지세포 경계인 구조라포에 옮겨 정박했습니다. 초4일 사시에 출발하여 유시에 옥포로 옮겨 머물던 중, 비선 2척이 초7일 유시에 뒤따라와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중 비선 1척이 초8일 진시에 먼저 출발했습니다. 우리 배는 배가 작고 짐이 무거워, 식량용 쌀 26석과 금도 7명을 귀국(조선) 배 1척에 옮겨 싣고 비선 1척과 함께 초10일 진시에 같이 출발하여 오늘 사시에 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뒤처진 대선 1척과 먼저 출발한 비선 1척은 아직 왜관에 도착하지 않았으니, 분명 풍랑 때문일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배인 우리나라 배의 선주 김철이와 격군 이춘득·박명손·김윤석 등이 고하기를, "저희는 옥포 주민으로서 저희 배에 왜인들을 태우고 본 포구에서 왜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배와 인원을 대조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세 번째 배인 비선의 왜인들이 말하기를, "우리 배 1척과 다른 비선 1척이 초7일 사시에 지세포에서 출발하여 유시에 옥포에 정박하니, 소선 1척이 먼저 와 있어 만났는데 이는 파손된 대선의 사람들이 나누어 탄 배였습니다. 비선 1척이 먼저 출발한 사정과 우리 배 1척, 소선 1척, 귀국(조선) 배 1척이 함께 출발하여 왜관으로 돌아온 경위는 소선 사람들이 고한 바와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소선 왜인 및 대관왜(일본 측 대리인) 등에게 따져 묻기를, "처음 왜관에서 출발할 때 보고한 인원수는 32명이었는데, 표류지에서 다시 물었을 때는 어찌하여 38명이라고 고했느냐? 또한 잃어버렸다는 소가죽, 소뿔, 소발톱, 가사리 등의 물건이 비록 사적으로 산 물건(화매품)이라 할지라도, 인삼에 이르러서는 국법으로 금하는 것인데 어디서 실었기에 이런 보고가 나오느냐? 배가 파손된 바다 경계 또한 상세히 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왜인들이) 답하기를, "인원수라면 왜관에서 배가 출발할 때 원래 탔던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표류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미 사실대로 다 말했는데, 이제 와서 38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참으로 의외입니다. 또한 인삼의 경우, 배에 싣는 물건에 대해 왜관 안에서 얼마나 엄격히 점검하는데 감히 이를 어길 리가 있겠습니까? 과연 (인삼을 실었다고) 고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배가 파손된 바다 경계는 바로 가배량 경계인 등산(登山) 앞바다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해당 왜인들을 상륙시키겠다는 보고서를 접수하고 그 연유를 보고합니다.
12일 자시(오전 0시 무렵)에 도착한 부산첨사의 보고에 따르면, 다대포첨사와 가덕파수장의 보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가배량만호가 보고하기를, '초8일 오시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배 2척이 가배량 경계로 표류해 온다는 망군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확인차 군관 김재락을 보내 바다로 나갔더니, 왜국 비선 1척과 지세포의 영호선(인도하는 배) 1척이었습니다. 미시에 발견하여 끌어당겼고 신시에 근구미 앞바다에 정박시켜 수호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도착한 영호장 조라포만호의 보고에 따르면, '옥포에서 옮겨온 왜국 비선 1척이 초8일 진시에 먼저 출발했는데, 만호가 인도하던 중 바람을 따라 지세포 경계인 지삼도 앞바다로 다시 떠내려갔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세포 영호장 박원철의 보고에 따르면, '본 포구 경계로 다시 떠내려온 왜국 비선 1척을 인계받아 인도하던 중 바람이 불리하여 인도하는 배와 함께 가배량 경계인 등산 외양으로 떠내려갔고, 신시에 근구미 앞바다에 정박시켜 수호하고 있다'는 보고를 접수했기에 이를 알립니다.“
상기 가배량 근구미 앞바다에 정박한 왜국 대선 1척과 비선 1척은 그들이 왜관으로 돌아오는 대로 다시 상세히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왜관으로 돌아온 왜국 비선 1척과 소선 1척 중, 소선은 바로 가배량 등산 앞바다에서 파손된 배에 탔던 왜인들이 옮겨 탄 것이므로, 옮겨 탄 인원수가 원래 탔던 인원수와 차이가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옥포 왜학이 조사할 때는 처음에 32명이라 보고했다가 나중에 다시 38명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미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특히 인삼은 엄격히 금지된 품목(금물)입니다. 이미 왜인의 진술에서 (인삼을 실었다는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세히 따져 묻지 않고 예사로운 일처럼 보고서에 언급한 것은 더욱 극심한 소홀함(疎忽)입니다. 이에 옥포 왜학 박영환에 대해서는 무겁게 죄를 물으라는 뜻을 통제사(삼도수군통제사) 측에 보고하였습니다.
훈도 현학로와 별차 이본수 등은 왜선이 왜관을 오갈 때 실린 잡물들을 스스로 검사하는 것이 비록 전례가 없다고는 하나, 왜인의 인원수가 이처럼 서로 맞지 않는 것은 매우 신중함이 부족한 처사입니다.
인삼 작은 상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표류지에서의 조사(문정) 과정에서 나왔다면, 비록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마땅히 끝까지 추궁하여 캐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단지 저 왜인들의 말만 믿고 처음부터 법을 어긴 일이 없다고 막연히 말하는 것은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소홀하고 누락된 점이 많습니다. 이에 그들을 본 부(동래부)로 잡아들여 엄하게 곤장을 쳐서 뒷날을 경계하게 하였습니다. 왜선이 파손된 것이 비록 거제 경계의 바다이기는 하나, 먼바다에서 배를 놓치고 바람에 따라 표류한 것이니 관할 구역을 인도하여 지나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표류하여 잃어버린 물건들에 대해서는 물길에 익숙한 이들을 많이 내보내 더욱 정성을 다해 건져내 주라는 뜻을 해당 부사(거제부사)에게 공문을 보내 엄히 지시하였습니다.
본 부의 기록(등록)을 조사해 보니, 가경 정사년(1797년)과 병인년(1806년) 등에 파손된 배의 왜인들에게 각자 식량용 쌀 1석과 면포(별회목) 1필씩을 주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왜인들을 돌려보낼 때 예조에서 서계(외교 문서)를 작성하여 보낸 전례도 있습니다.
이번에 파손된 배에 탔던 왜인 32명에게도 전례에 따라 각각 쌀 1석과 면포 1필씩을 지급하여, 먼 곳에서 온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유원인, 柔遠人)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서계를 작성하여 보내는 절차는 예조로 하여금 사례를 살펴 처리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경신년 조 제1·2·3선 송사왜 관리들의 하선 다례(귀국 인시 의례)를 이번 달 초6일로 정하였기에, 신(박신규)이 부산첨사 신태선과 함께 연청에 가서 관례대로 다례를 행하였습니다. 이후 송사왜 등이 올린 예조 앞 서계와 별폭 각 3통을 받아서 봉인하여 예조로 올려보냈습니다.
또한 기미년 조 부특송사의 하선 잔치(연회)를 이번 달 초7일로 정하였기에, 신이 부산첨사와 함께 초량 객사에 가서 송사왜 관리들에게 숙배(임금께 절함)를 받은 뒤, 연청으로 가서 관례대로 하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아울러 보고하오니 잘 살펴 처리해 주시옵소서. 함풍 11년(1861년) 3월 13일
[咸豐十一年三月 日慶尙道東萊府使朴臣圭狀錄.
去月三十日酉時到付釜山僉使申泰善馳通內, 卽接多大浦僉使鄭善容馳通, 則加德僉使趙亨五馳往統營門, 卽到假把守將天城堡萬戶趙興信馳報內, 卽接加背梁萬戶柳弘起馳報, 則本月二十七日卯時, 朝倭未辨船二隻, 自洋中現形, 漂向于加背梁境是如, 望軍進告據, 探知次, 萬戶乘船下海, 則倭大船一隻, 小船一隻漂來。故小船段, 同日辰時, 曳泊于加背梁境芹仇味前洋, 大船段, 午時止泊同處守護事馳報據, 馳通爲有等以. 緣由馳通云云是白齊.
本月初二日亥時到付同僉使馳通內, 卽接多大浦僉使馳通, 則卽到加德假把守將天城堡萬戶馳報內, 卽接加背梁萬戶馳報, 則芹仇味前洋止泊倭大船一隻, 小船一隻亦中, 地方官巨濟府使鄭濟旻及玉浦倭學朴英煥, 通事河致潤等, 二十九日酉時馳到, 卽爲問情。則丙午條第一船送使倭水木船良中, 格倭十五名, 己未條一特送使正官倭一人, 都船主倭一人, 封進押物倭一人, 侍奉倭一人, 伴從倭四名, 中禁徒倭四人, 小禁徒倭四名, 沙工倭四名等同騎, 公作米及釜山鎭成給路文載持爲有旀. 小船良中, 己未條一特送使二船主倭一人, 私卜押物倭一人, 伴從倭三名, 格倭十五名, 中禁徒倭四人, 小禁徒倭四名, 沙工倭四名等同騎爲有矣。大船所騎倭人等言內, 俺等船一隻, 己未條一特送使二船主所騎船一隻, 合二隻, 本月二十六日巳時, 自館所發向馬島, 纔過水旨, 風逆日暮, 同發大船, 洋中相失, 俺等船從風轉漂, 二十七日辰時逢曳, 午時止泊此處是如爲乎旀.
小船倭人等言內, 俺等原騎大船一隻, 己未條一特送使正官所騎船一隻, 同發過水旨, 風濤大作, 正官船不知所向。俺等船握水致敗, 所載公作米與牛皮器用雜物, 竝爲漂失。而移騎汲水小船, 從風轉漂, 二十七日辰時逢曳, 同時止泊此處是如爲乎等以.
小船倭人等處詰問曰, 當初發船時, 釜山鎭成給路文, 何不現納是旀, 所載公作米石數, 牛皮器用數爻及致敗之何境何時, 竝爲詳告亦云. 則答以爲所持路文, 公米與牛皮器用都數文書, 果爲漂失. 而致敗時及境海之爲何處, 驚波之餘, 實無以詳知是如爲臥乎所. 船小人多, 難以救護, 故結幕浦邊, 姑爲容接。而問情後, 巨濟府使還歸, 同府座首尹周伯及倭學通事等, 仍留守護事馳報據, 馳通爲有等以。倭船致敗, 聞甚驚駭, 各別救護, 斯速護送之意申飭爲乎旀. 今觀問情, 則小船移騎倭人中, 格倭爲十五名, 小禁徒倭四名, 而當初自館所發船時, 訓·別手本中, 何以格倭二十名, 小禁徒倭五名擧論是旀, 牛皮與小船載持形止, 亦不提論者, 俱涉矇然. 故委折査報之意, 訓·別等處, 傳令申飭, 緣由馳通云云是白齊.
初三日戌時到付同僉使馳通內, 卽接訓導玄學魯, 別差李本修等手本, 則今此加背梁境芹仇味前洋止泊倭小船移騎倭人名數之相左, 所載牛皮與小船之初不擧論事, 詰責於代官倭等處, 則答以爲大船入歸時, 和買牛皮與汲水小船之竝載以去, 卽是常有之事, 而初無擧論之例是乎旀。格軍五名禁徒一名相左事段, 果於日前發船時, 以格軍二十名, 禁徒五名書標, 出付於訓導所矣。書標後, 格軍中五名, 禁徒中一人, 猝因身病, 未得同騎, 而不卽發告, 致此相左, 不勝罪悚是如所告據, 手本爲有等以. 緣由馳通云云是白齊.
初四日午時到付同僉使馳通內, 庚申十一月二十九日來丙午條二特送使倭一號船良中, 格倭四十名, 同年六月二十一日來別禁徒倭二人, 中禁徒倭二人, 小禁徒倭三名, 下代倭三名等同騎。公作米及本鎭成給路文載持, 待風除良, 當日辰時, 直自館所, 發船還歸是如. 訓·別等手本及龜峯烽軍進告據, 緣由馳通云云是白齊.
同日未時到付同僉使馳通內, 今年正月十二日來飛船良中, 頭倭一人, 格倭五名, 庚申閏三月二十三日來通事倭一人, 同年七月初八日來別禁徒倭一人, 中禁徒倭一人, 小禁徒倭二名, 下代倭四名等同騎爲有旀. 今年正月十二日來飛船良中, 頭倭一人, 格倭五名, 庚申六月初七日來通事倭一人, 同年七月初八日來中禁徒倭一人, 小禁徒倭二名, 公下代倭一名, 下代倭二名等同騎. 合二隻, 各持館守代官倭等私書及本鎭成給路文, 當日巳時, 直自館所, 發船還歸是如. 訓·別等手本及龜峯烽軍進告據, 緣由馳通云云是白齊.
初六日子時到付同僉使馳通內, 卽接多大浦僉使馳通, 則卽到加德假把守將天城堡萬戶馳報內, 卽接加背梁萬戶馳報, 則芹仇味前洋止泊倭小船所騎倭人名數及致敗時漂失卜物數爻, 眼同巨濟座首及玉浦倭學·通事等, 更爲詳問. 則同倭等所告內, 卜物段, 公作米九百石, 牛皮二千張, 人蔘小樻一坐, 牛角二十石, 牛足十五石, 加士里五十石, 水缸二坐, 小水桶八坐, 小盤三十八立, 畫中鉢大小竝七十六立, 接匙七十六立, 食鼎二坐, 南飛四坐, 菜刀四柄, 食桶二坐, 雨傘三十八柄及衣裝雜物, 竝爲漂失是乎旀. 所騎人名數段, 日前發告時, 格軍二十名, 誤告以十五名, 小禁徒五名, 誤告以四名是如爲乎等以.
浦邊結幕, 卽爲毁撤, 同倭等分騎於大船·小船, 仍留守護事馳報據, 馳通爲有臥乎所. 今此致敗船所騎倭人名數相左事, 前因玉浦倭學問情, 已有所査問於館倭者, 而又此相左, 終涉訝惑, 未免疎忽是乎旀。人蔘樻, 牛角·足, 加士里等物, 亦不擧論於當初發船時者, 故竝卽査報之意, 訓·別等處, 傳令申飭, 緣由馳通云云是白齊.
同日酉時到付同僉使馳通內, 卽接多大浦僉使馳通, 則卽到加德假把守將天城堡萬戶馳報內, 卽接加背梁萬戶馳報, 則芹仇味前洋止泊倭大船一隻, 小船一隻, 初二日至, 阻風仍留。初三日辰時, 同爲離發, 萬戶領護之際, 風勢不利, 大船段, 還泊芹仇味前洋, 小船段, 使軍官金在儀領護, 次次交付之際, 風水俱逆, 同日酉時, 移泊知世浦守護是如爲有旀. 追到知世浦萬戶閔永昌馳報內, 本浦移泊倭小船一隻, 初四日巳時離發, 萬戶領護, 申時玉浦萬戶金漢順處交付, 而風逆難進, 酉時移泊玉浦江口守護是如爲有旀.
卽到知世浦留鎭將金光宗馳報內, 初四日酉時, 未辨船二隻, 漂來于本浦境是如望軍進告據, 探知次, 乘船前進, 則倭小船二隻漂來. 故同日戌時逢曳, 亥時止泊本浦江口守護事馳報據, 馳通爲有旀。卽接訓·別等手本, 則加背梁境芹仇味前洋漂泊倭小船漂失牛角·足, 加士里, 人蔘等物査報事, 詰問於代官倭處, 則答以爲無論牛皮與角·足等物, 和買物件之添載入送者, 初無擧論之例, 而至於人蔘小樻云云, 人蔘本非和買之物, 有此發告, 極涉訝惑. 待回館更爲詳問計料事所告據, 手本爲有等以. 緣由馳通云云是白齊.
初七日戌時到付同僉使馳通內, 卽接多大浦僉使馳通, 則卽到加德假把守將天城堡萬戶馳報內, 知世浦萬戶倭小船交付後還鎭是如乎, 卽接同萬戶馳報, 則本浦止泊倭小船二隻亦中, 地方官巨濟府使及玉浦倭學·通事等, 初五日辰時馳到, 卽爲問情。則第一隻飛船良中, 頭倭一人, 格倭五名, 別禁徒倭一人, 中禁徒倭一人, 通事倭一人, 小禁徒倭二名, 下代倭四名等同騎, 第二隻飛船良中, 頭倭一人, 格倭五名, 中禁徒倭一人, 通事倭一人, 小禁徒倭二名, 公下代倭一名, 下代倭二名等同騎, 各持館守代官倭等私書及釜山鎭成給路文爲有矣.
同倭等言內, 俺等船二隻, 今月初四日巳時, 自館所發向馬島, 纔過水旨, 風勢不利, 從風轉漂, 亥時止泊此處是如爲乎等以. 問情後, 巨濟府使及倭學·通事還歸, 同倭船仍留守護事馳報據, 馳通爲有等以. 緣由馳通云云是白齊.
初八日戌時到付同僉使馳通內, 今年正月二十二日來己未條副特送使倭一號船良中, 格倭四十名, 庚申七月初八日來別禁徒倭一人, 中禁徒倭二人, 小禁徒倭二名等同騎, 公作米及本鎭成給路文載持還歸次, 當日倭館水門外待風是如。訓·別等手本據, 守護次, 豆毛浦萬戶鄭泰彬定送, 緣由馳通云云是白齊.
初九日巳時到付同僉使馳通內, 倭館水門外待風倭大船一隻, 當日卯時, 發船還歸是如, 守護將馳報及龜峯烽軍進告據, 緣由馳通云云是白齊.
初十日丑時到付同僉使馳通內, 卽接多大浦僉使馳通, 則加德僉使還鎭爲有如乎, 卽到同僉使傳通內, 卽接知世浦萬戶馳報, 則本浦止泊倭飛船二隻, 初六日至, 阻風仍留, 初七日巳時, 同爲離發, 萬戶領護前進, 未時助羅浦萬戶李膺奭處交付是如爲有旀。卽到同萬戶馳報內, 同船二隻, 逢授領曳之際, 風水俱逆, 酉時移泊玉浦江口, 竝與先泊小船守護事馳報傳通據, 馳通爲有等以. 緣由馳通云云是白齊.
十一日申時到付同僉使馳通內, 卽接多大浦僉使馳通, 則卽到加德僉使傳通內, 卽接玉浦萬戶馳報, 則本浦移泊倭小船一隻, 飛船二隻, 阻風仍留, 飛船一隻, 初八日辰時, 先爲離發, 助羅浦萬戶領護前進, 而落後小船一隻, 飛船一隻, 萬戶仍爲守護是如爲有旀。追到同萬戶馳報內, 落後倭小船一隻, 飛船一隻, 初十日辰時, 同爲離發. 而小船段, 體小卜重, 所載料米二十石, 倭人七名, 移載我船一隻, 領護前進. 及到半洋, 逢風直渡, 勢難交付, 仍爲領往是如爲有旀. 同船三隻, 同萬戶領來, 同日未時, 交付本鎭, 故使西平浦萬戶李祥駿, 護送館所事, 馳通爲有等以. 緣由馳通云云是白齊.
同日戌時到付同僉使馳通內, 卽接護送將西平浦萬戶馳報, 則漂右倭小船一隻, 倭人移載我國船一隻, 倭飛船一隻, 逢授領曳, 當日巳時, 領付館所是如爲有旀. 追到訓·別等手本內, 回館倭小船一隻, 我國船一隻, 倭飛船一隻亦中, 卽爲問情. 則第一隻小船良中, 格倭十五名, 中禁徒倭一人, 沙工倭四名等同騎爲有旀, 第二隻我國船良中, 同船格軍四名, 中禁徒倭三人, 小禁徒倭四名, 倭人所捧料米二十六石載持爲有旀, 第三隻飛船良中, 頭倭一人, 格倭五名, 通事倭一人, 中禁徒〈倭〉一人, 小禁徒倭二名, 公下代倭一名, 下代倭二名等同騎, 持代官倭私書及本鎭成給路文爲有矣.
小船所騎倭人及我船移騎倭人等言內, 俺等原騎大船一隻, 他大船一隻, 自館所同發漂風, 俺等船不幸致敗後, 漂泊芹仇味前洋, 與同發大船相逢緣由, 已悉於漂右問情時. 而俺等小船同騎之己未條一特送使二船主一人, 私卜押物一人, 伴從三名, 移騎於同泊大船, 竝與俺等小船, 今月初三日辰時離發。未及半洋, 大船落後, 俺等船酉時移泊知世浦境舊助羅浦, 初四日巳時離發, 酉時移泊玉浦, 仍留之際, 飛船二隻, 初七日酉時追泊相逢. 而飛船一隻, 初八日辰時, 先爲離發. 俺等船, 船小卜重, 所捧料米二十六石及禁徒七人, 移載貴國船一隻, 與飛船一隻, 初十日辰時同發前進, 今日巳時回館。則落後大船一隻及先發飛船一隻, 尙無到館, 必是漂風之致是如爲乎旀.
第二隻我國船船主金哲伊, 格軍李春得·朴命孫金允石等所告內, 矣等以玉浦居民, 所持船隻良中, 自本浦倭館至, 定[?]過涉以來是如爲乎等以, 船隻人名, 照數還送爲乎旀。第三隻飛船倭人等言內, 俺等船一隻, 他飛船一隻, 初七日巳時, 自知世浦離發, 酉時移泊玉浦, 則小船一隻, 先在相逢, 乃致敗大船人分騎者也.
而飛船一隻先發事情及俺等船一隻, 小船一隻, 貴國船一隻, 同發回館緣由, 與小船人所告無異是如爲乎等以. 小船倭人及代官倭等處詰問曰, 當初自館所發船時所騎名數, 爲三十二名, 而漂右更問時, 何以三十八名納告是旀, 漂失之牛皮·角·足, 加士里木[等]物, 雖是和買之物, 至於人蔘, 法禁所在, 而從何載持, 有此發告是旀, 致敗境海, 亦爲詳告亦云.
則答以爲人名則自館所發船時, 自有原騎之數, 漂右問情之日, 已爲從實納告, 而今此三十八名擧論云云, 誠是意外是乎旀, 人蔘則船載物件之館中照檢, 何等愼察, 而有此冒犯之理乎? 果無發告之事是乎旀. 致敗境海, 則卽是加背梁境登山前洋是如爲乎等以。問情後, 同倭等仍爲下陸事手本據, 緣由馳通云云是白齊.
十二日子時到付同僉使馳通內, 卽接多大浦僉使馳通, 則卽到加德僉使傳通內, 卽接加背梁萬戶馳報, 則初八日午時, 未辨船二隻, 漂來于加背梁境是如. 望軍進告據, 探知次, 使軍官金在洛乘船下海, 則同船二隻, 以倭飛船一隻, 知世浦領護船一隻, 未時逢曳, 申時止泊芹仇味前洋是如爲有旀。卽到領護將助羅〈浦〉萬戶馳報內, 玉浦移泊倭飛船一隻, 初八日辰時離發, 萬戶領護之際, 從風還漂于知世浦境只森島前洋是如爲有旀.
追到知世浦領護將朴元哲馳報內, 本浦境還漂倭飛船一隻, 交付領護之際, 風勢不利, 竝與領護船, 漂向于加背梁境登山外洋, 申時止泊芹仇味前洋守護事馳報傳通據, 馳通爲有等以, 緣由馳通爲臥乎事爲等如, 馳通是白置有亦. 上項加背梁境芹仇味前洋止泊倭大船一隻, 飛船一隻段, 待其回館, 更爲狀聞計料爲白乎旀. 今此漂右回館是白在倭飛船一隻, 小船一隻中, 小船段, 卽是加背梁境登山前洋致敗船原騎倭人移騎者, 則移騎人名, 宜無加減於原騎之數. 而玉浦倭學問情中, 始以三十二名報來, 更以三十八名擧論者, 已涉矛盾是白遣. 至於人蔘, 係是禁物也, 旣發於倭人所告, 而不能詳詰, 循例提論者, 尤極疎忽是白乎等以. 玉浦倭學朴英煥段, 從重科罪之意, 報于統制使處爲白乎旀.
訓導玄學魯, 別差李本修等段, 倭船之來往館所也, 所載雜物之自我披檢, 縱云無例, 倭人名數之有此相左, 殊欠審愼兺除良. 人蔘小樻之說, 旣出於漂右問情, 則雖無執贓之可據, 宜其鉤詰之到底. 而只憑彼倭之所告, 泛言初無冒犯者, 揆以擧行, 極涉疎漏是白乎等以, 拿致臣府, 嚴棍懲後爲白乎旀. 倭船致敗, 雖在於巨濟境海, 而縱船外洋, 任風漂蕩, 自有異於領護過境, 故漂失物件兺, 多發慣水, 加意極[拯]給之意, 移關申飭該府使處爲白遣。取考臣府謄錄, 則嘉慶丁巳丙寅等年, 破船倭人等處, 各倭料餘米一石, 別會木一疋題給爲白遣, 同倭等送還事, 亦有自該曹書契成送之例是白乎等以.
同致敗船所騎倭人三十二名等處, 各倭料餘米一石, 別會木一疋式, 依已例題給, 以示柔遠人之意爲白去乎. 書契成送一款, 令該曹考例稟處敎是白乎旀。庚申條第一船·二船·三船送使倭員役等下船茶禮, 定於本月初六日, 故臣與釜山僉使申泰善, 偕往宴廳, 下船茶禮, 依例設行後, 同送使倭等所呈禮曹了書契·別幅各三度捧上, 監封上送于該曹爲白乎旀. 己未條副特送使倭下船宴, 定於本月初七日, 故臣與釜山僉使, 偕往草梁客舍, 同送使倭員役等處, 捧進上肅拜後, 仍往宴廳, 下船宴依例設行爲白有等以.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厼, 詮次善啓向敎是事. 咸豐十一年三月十三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