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월 25일 목요일은 부가가치세 2017년 2기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시기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귀속시기를 말하는 바, 이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 개념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화를 실제적으로 인도하지 않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데, 이것을 공급시기의 특례 또는 공급시기의 의제라고 한다.
●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과세체제이다. 따라서, 과세거래의 확인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에 의존하기 때문에 본래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본래의 공급시기에 우선하여 공급시기를 적용하는 특례가 필요하다.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에 대한 대가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2018.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