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공사,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인테리어 사업장에서 꼭 필요로하는 사업 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 절차 및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필요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는 발급 받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진행 해 드리겠습니다. !!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20 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시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 예치 후, 발급 되는 서류)
= 실내건축면허 기술자 기준 =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한 부분 입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실내건축면허 사무실 기준 =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및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와 인터넷등의 설비가 설치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등록방법 및 진행 절차에 궁금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