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창의적인 아이디어ㆍ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혁신적 제품 개발 촉진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단계별(4단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4단계 10백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ㆍ 예비창업자는 동 과제 협약종료일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ㆍ 창업기업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으로써, 2009년 8월 24일 이후 창업한 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ㅇ 가점사항(최대 10점)
-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3단계 ‘최우수’ 이상의 판정을 받은 기업(자) (5점)
- 지방중소기업청장(시제품제작터) 추천을 받은 기업(자) (5점)
- 4단계 신청과제 아이템에 대한 구매확약서가 있는 기업(자) (5점)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은 제외) (2점)
ㅇ 지원제외대상
- 공고내용과 부적합한 과제
-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자 또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중단 및 중도포기자 포함)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 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상 창업으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스마트기기(모바일, IT기기, 차세대 디바이스 등), 융합신제품(로봇, 의료기기, 드론, 스마트카 등) 등
ㆍ 단순 가공 및 제조 아이템은 신청 불가
ㆍ 단순 앱 개발 등 소프트웨어 과제는 신청 불가하나, 하드웨어 융합형 소프트웨어 아이템은 신청 가능
ㅇ 지원내용
구 분 | 4단계 (시장진출) |
지원기간 | 협약후 2개월 이내 (‘16.10.01 ~ 11.30) |
지원규모 | 2명 내외 |
지원내용 | - 전시회 참가지원 - 카달로그 제작 지원 - 홍보영상 제작 지원 - 기타 마케팅 지원 |
지원한도 | 10백만원 한도 |
과제 사업비 구성 | - 정부지원금 100% (창업자 부담금 없음) |
비 고 | -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예비)창업자가 별도 부담 |
지원절차
| 과제신청서ㆍ계획서 제출계획서 제출 | → | 사전 서류검토 | → | 선정평가 |
| | | | | |
→ | 사업운영위원회 | → | 선정평가 결과통보 | → | 수정과제계획서 제출 |
| | | | | |
→ | 협약체결 | → | 과제수행 | | |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사업화지원팀 김지형 연구원(053-219-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