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에 대하여는 동 별표 1에서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질의 경륜장 및 경정장은 이용목적 및 이용형태 등이 동 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 자동차경기장등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어야 할 것임. (문서번호: 건축58550-1070. 시행일자: 2002. 5. 8.)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1. 7. 17.] [법률 제6370호, 2001. 1. 1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 5., 1996. 12. 30., 1997. 12. 13., 1999. 2. 8.>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마.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바.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