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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 | 감사담당자 | ◎◎◎, ◎◎◎, ◎◎◎ | ||
대상기관 : ◎◎◎◎◎◎공사 | |||||
처분연월 | 행정조치 | 신분조치 | 재정조치 | 비고 | |
조치방법 | 금 액(원) | ||||
2018. 12. | 시정, 통보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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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아파트 외벽 석재 돌붙임 시공 부적정
□ 지적사항
ㅇ ◎◎◎◎◎◎공사에서는 2016. 8. 5. ◎◎◎◎시 ◎◎구 ◎◎◎로 ◎◎에 있는 (주)◎◎건설(대표자 ◎◎) 외 1개사(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 B1BL 민간참여 ◎◎◎◎ 건설사업’에 대해 총 공사부기금액 93,661,000,000원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0. 착공하여 2019. 3. 19.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다.
ㅇ 위 공사의 「시방서」 12000(석공사) 12120(건식 공법)에 따르면 석재 마감 최하단 돌의 하단부에 쐐기를 끼워 줄눈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시키고 상단부를 1차 및 2차 화스너와 촉(이하 “핀”이라 한다) 등으로 연결 조립하여 최하단 돌을 고정시키고, 최하단 돌을 설치한 후 하단 돌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핀에 맞추어 상부 돌을 가 설치한 다음 상부 돌의 상단부를 1차 및 2차 화스너와 핀에 의하여 연결 조립 고정시켜 가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4조에 따르면 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ㅇ 그런데 위 공사의 시공자는 [표]와 같이 2018. 6. 1.부터 같은 해 9. 6.까지 어린이집 및 아파트 105동, 경비실 외벽에 석재공사(화강석 건식붙임) 294㎡를 시공하면서 상·하부 석재(화강석) 사이를 핀으로 고정시켜야 하는데도, [표] 및 [그림]과 같이 핀으로 고정하지 않고 접착제(에폭시계열)로 시공하였다.
[표] “아파트 외벽 석재(화강석) 붙임공사 현황”
(단위 : ㎡)
구 분 | 석공사 현황 | 시공일자 | 비고 | ||
설계 | 시공 | 잔여 | |||
소계 | 425 | 294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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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158 | 158 | - | 2018. 6. 1. ~ 2018.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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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동 | 126 | 126 | - | 2018. 8. 13. ~ 2018.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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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 | 141 | 10 | 131 | 2018. 6. 9. ~ 2018. 9. 6.(공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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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림] "아파트 외벽 석재(화강석) 붙임공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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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붙임 시공 전경(105동 주출입구) | 석재 붙임 시공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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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연결부(핀 미시공, 접착제 시공) | 석재 연결부(핀 미시공, 접착제 시공) |
- 또한, 위 공사의 감독자는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감독업무를 하여야 하는데도, 아파트 외벽 석재(화강석) 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것에 대해 위 시공자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고 있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그 결과, 지진 및 바람 등에 의하여 아파트 외벽 석재(화강석)가 탈락될 경우 아파트 지역 주민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조치할 사항
ㅇ ◎◎◎◎◎◎공사 사장은
① 지진 및 바람 등에 의하여 아파트 외벽 석재(화강석)가 탈락되지 않도록 상ㆍ하부 석재 연결부를 「시방서」에 맞게 보완시공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② 아파트 외벽 석재(화강석)를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한 시공자 및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아파트 외벽 석재(화강석) 시공 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감독자에게 자체 인사규정 등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출처: 국토교통보 정보공개 감사결과